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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20-06-0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미공개정보,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등에 대한 반영을 확인하기 어려움.

의견서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의 수행과 사적인 이해관계 간의 갈등이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 자체로 부정부패의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방치하거나 예방하지 않으면 부정부패, 비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에도 같은 입법예고가 있었고 2020년 1월 정부안의 형태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꼭 입법되기를 바라고 참여연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업무활동 공개 의무화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21대 국회가 서둘러야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6/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43호. 이하 권익위 입법예고안)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체로 합리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보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서둘러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와 임용⋅취임 전 업무활동내역 공개를 의무하고, 임용⋅취임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권익위 입법예고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등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표현이 ‘비밀’로 지정된 정보만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밀의 이용 금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미공개정보)에 대한 이용 금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의견서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 범위의 확대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부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을 포함시킴.


<>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의 공개


- 고위공직자는 직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공개(의무화)하도록 함.


- 고위공직자 업무활동의 공개(의무화)와 직무수행의 제한


<> 고위공직자는 임용·취임 전 3년 간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내역을 제출·공개(의무화)해야 함. 


- 임용·취임 전 재직한 법인⋅단체 등과 직접관련된 직무수행을 제한함.


<>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의 금지와 처벌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위반 시, 형사처벌함. 이때, 얻은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함.


<>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현직 공직자와 현직 공직자의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접촉시 서면신고하도록 함.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인 직무가 해당 공직자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갈등이 발생한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해충돌의 방지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영향미치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적 이해관계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하지 않은 직무수행의 결과를 야기하지만 한편, 이해충돌을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와 같이 그 자체로 부정부패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해충돌이 예방되지 않을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권한의 남용, 각종 비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은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부동산 매입,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문제가 제기되자,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을 발의하고,국민권익위원회도 2020년 1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임기만료 폐기됐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의 주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해당 규정은 사실상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한 현실을 강조하며 참여연대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익의 추구를 방지하여 해당 직무의 공정함을 담보하고 부패행위와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또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이해충돌을 방지할 법제도의 마련을 중요한 과제로 수용하여 그 입법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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