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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22-09-0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관여,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ㆍ공작을 자행하였음.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였고,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정보원 간부와 직원들이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의혹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불법사찰ㆍ공작의 전모가 정권별ㆍ연도별ㆍ분야별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미흡함. 이에 불법사찰ㆍ공작이라는 흑역사를 청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그리고 시민단체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의 정보공개청구 운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사찰ㆍ공작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공개대상 정보의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무한히 확대 해석하여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삭제하는 등 정보공개청구에 극히 소극적인 실정임. 불법사찰ㆍ공작정보가 이와 같이 특정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관련 정보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통령 산하에 국정원불법사찰ㆍ공작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사찰ㆍ공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공개하며, 관련 정보를 사용금지ㆍ폐기ㆍ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로써 국가정보원이 ‘정권안보’ 기관으로서 활동했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의 통제 아래 신뢰받는 국가안보 전문 정보기관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함.

◈ 주요내용

가. 대통령 소속의 국정원불법사찰ㆍ공작진실규명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1993년 2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수행한 불법사찰, 불법공작, 정치활동에 관여한 행위 등을 조사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조사활동을 함(안 제7조 및 제9조).
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함(안 제22조).
라. 위원회는 활동을 최종 종료하는 시점에 불법사찰 등 활동에 관여한 행위의 진실, 피해 상황과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34조).
마. 불법사찰등정보에 관하여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에게 관련 정보의 목록을 통지하며, 일정한 경우 국정원은 데이터베이스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검색하여 추출된 정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6조).
바. 위원회 조사 중에는 불법사찰등정보를 폐기할 수 없도록 하고, 활동 종료 후 3개월 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불법사찰등정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사. 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고,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대통령에게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를 할 수 있음(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아.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 진행 상황

* 2022.09.07.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발의 의원 : 강민정(대표 발의) 강준현, 김경협,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최강욱

소개/발의 의원 : 강민정

소관부처/상임위 : 국가정보원 / 국회 정보위원회

연대기구명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20220907_국정원 불법사찰 · 공작 진실규명과 정보공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

2022. 09. 07.(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ㆍ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맨 왼쪽)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국정원 불법 사찰·공작 자료 일부 신규 공개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곽노현 전 교육감 등 피해자 참석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오늘(9/7, 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지원단체인 4.16연대 활동가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참여연대 등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공작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독립적인 국정원 불법사찰·공작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은 국정원이 자신의 수사 · 재판에 관여한 사찰과 공작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 가운데 지난 2022년 5월 10일에 다섯번째로 받은 자료들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국정원, (구)기무사령부, 경찰 등이 벌인 불법 사찰 · 공작 자료들을 조사해 정리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곽노현 전 교육감, 명진 스님 등 이미 여러 시민사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과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MBC PD수첩 등 언론인 등 민간인들에 대해 불법 사찰과 공작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불법사찰·공작 및 정치 관여 행위를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물론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의혹사건들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 일부가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 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불법사찰 · 공작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관련자 징계와 처벌도 미흡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이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불법사찰·공작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왔다. 국정원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불법 사찰·공작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정원은 공개대상 정보의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고,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삭제하는 등 정보공개조차 매우 소극적이다. 이에 시민사회와 사찰 · 공작의 피해자들은 국정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정보기관들의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 실행자들과 책임자들의 법적인 처벌 등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불법사찰·공작 정보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지 정보 주체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정보 주체에게 무리하게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불법사찰·공작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 보관 정보의 특수성과 은밀성, 정보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회피적 태도, 과거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기능하며 불법을 자행한 역사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문제는 전수조사 방식의 진상규명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흑역사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은폐되었던 국정원의 불법사찰·공작·정치 관여 행위의 전모가 밝혀지고,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법이 불법사찰·공작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공동 발의에는 강준현, 김경협,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최강욱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 대통령 소속의 국정원불법사찰ㆍ공작진실규명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1993년 2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수행한 불법사찰, 불법공작, 정치활동에 관여한 행위 등을 조사함(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조사활동을 함(안 제7조 및 제9조). 
  • 위원회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함(안 제22조). 
  • 위원회는 활동을 최종 종료하는 시점에 불법사찰등 활동에 관여한 행위의 진실, 피해 상황과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34조).
  • 불법사찰 등 정보에 관하여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에게 관련 정보의 목록을 통지하며, 일정한 경우 국정원은 데이터베이스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검색하여 추출된 정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6조).
  • 위원회 조사 중에는 불법사찰 등 정보를 폐기할 수 없도록 하고, 활동 종료 후 3개월 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불법사찰등정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 별첨 자료
  1.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 곽노현 전 교육감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국가정보원의 사찰과 공작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3. 곽노현 전 교육감의 수사ㆍ재판 관련 국정원의 수집 정보 공개 자료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4. 국정원의 "참여연대 견제 및 무력화 방안" 등 공작과 사찰 정보공개 청구자료 공개 기자회견 보도자료 (참여연대, 2022.02.10.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