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3-12-12   3167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해 

지방정당 설립 허용 ․ 비례대표 확대 ․ 정치자금 상시 공개 ․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 청원제도 개선 등 21개 과제 제안  

대선 때 정치개혁을 외쳤던 여야 모두에게 실천할 것을 촉구해

 

 

오늘(12/1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정치관계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등 전국 512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 기구로, 산하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공동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하여 각종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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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 방향으로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 강화(국회법),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를 제시했습니다. 

 

연대회의가 청원한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면, 공직선거법 청원안에서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대폭 확대(지역구 대비 최소 50% 이상),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개선,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벌금형 이상 정보 공개), △여성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 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당법 청원안에서는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 폐지,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1개 시·도당 및 당원 5백인 이상),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당원 가입 허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청원안에서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대를 위해 고액기부자 공개기준 하향 및 각종 정치자금 정보의 인터넷 상시 공개,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예비후보자 등까지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현행 교섭단체 중심에서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수로 변경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국회법 청원안에서는 △국회 청원제도 개선,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의원 윤리심사 정상화, △국회 공간 및 회의 공개 등 4개 과제, 인사청문회법과 증언감정법 청원안에서는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처벌, △행정부 자료제출 미비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소개의견을 통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청원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19대 국회는 개원 이후 국회쇄신특위와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여 국회개혁 및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에 한정되어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는 턱없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8대 대선에서 각 후보와 정당들이 내세운 정치개혁 과제들은 말만 무성했지 결실로 이어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별첨 자료 참고).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12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연대회의는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자치 선거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과 투표권 보장, 지방정당 설립 허용,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대회의는 정치관계법 청원안 제출에 이어 앞으로도 국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올바른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AW20131212_보도자료_연대회의정치관계법청원.hwp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hwp  / 정당법 입법청원안.hwp / 정치자금법 입법청원안.hwp

국회법 입법청원안.hwp / 인사청문회법 입법청원안.hwp / 증언감정법 입법청원안.hwp

 

입법청원안 주요 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안

 

1.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법 개정으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일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이 존재해 유권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임.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표적 독소조항은 시급히 개정해야 하며, 향후 선거법을 선거 자금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주체, 제한, 기간 등 포괄적인 제한 방식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함.

 

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제58조제1항)


나.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하도록 함. (제15조제1항, 제60조제1항)

 

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방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함. (제82조의6)

 

라.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제93조제1항)

 

마.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바.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함. (제108조의2)

 

사.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사실상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제251조)

 

아. 매수및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 제한함. (제230조제1항제1호)

 

자.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정하였음. (제254조제2항)

 

차.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제272조의3)

 

 

2. 비례대표 의원 대폭 확대

– 현행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 제도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 1표씩 투표하는 1인 2표제임.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제외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남.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나, 현재 비례대표 의석 규모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함.

–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은 총 의원 정수 300명 중 54석(18%)에 불과하고, 제5회 지방선거 시․도의원 비례대표 의원은 정수 761명 중 81명(10.6%),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의원은 정수 2,888명 중 376명(13%)에 머물고 있음. 

–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의원정수도 확대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의 역할과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감안할 때, 국회가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가. 국회의원․지방의원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정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3항)

 

 

3.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4.11.)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제19대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이 1순위(39.4%)로 조사됨. 이는 이전 선거 후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임. (5회 지방선거(36.6%), 18대 총선(27.8%), 17대 총선(37.7%))

– 현행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 물론 상당수의 기업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 규정에 근거해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지난해 10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11월부터 선거 당일까지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투표권 침해 사례를 제보 받은 결과, 택배 노동자, 건설 노동자, 간병 노동자, 공영주차장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선거일 정상근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가.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함.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골프장, 건설현장 등은 업무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휴일 근무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함. (제155조제1항)

 

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함.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투표권 보장 규정이 있지만,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는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현실적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투표할 시간 또는 선거일 휴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움. 또한 재보궐 선거와 같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의 제도를 보완해야 함. (본 청원안에서 조문을 제시하지는 않음).

 

 

4.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0년 18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함에 따라 선거권 연령도 18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월 17일,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을 통해,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각국의 입법례를 볼 때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이고,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률의 연령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음.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 (제15조제1항)

 

 

5.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

– 현행 선거법은 한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일 전 6개월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제출시기에 임박하여 구성되어, 적정한 시기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분구와 합구 대상 지역의 여론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현실임.

– 또한, 선거법은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획정안이 권고안 성격을 가짐에 따라,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간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선거구 획정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가.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2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함. (제24조제2항, 제7항)

 

나. 국회는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 형식으로 부의하여 가부를 결정함. 부결될 경우 국회는 그 사유와 함께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며 법정시한이 지날 경우, 종전 선거구의 구역을 유지함. (제24조제10항, 제11항, 제12항)

 

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2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법정시한이 지날 경우, 종전 선거구의 구역을 유지함. (제24조제13항)

 

 

6.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개선

– 17대 국회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을 결정했음. 그러나 한편으로 공직선거법 제26조 ②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4인 이상 선거구는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이 조항으로 시․도의회 조례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 혹은 주요 정당 간의 담합으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 위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음.

– 또한,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3인 또는 4인 선거구보다 2인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6년 기초의원선거 결과, 39개 4인 선거구에서 1당 독점한 선거구는 단 2개(5.13%)에 불과했으나 2인 선거구에서는 총 610개 선거구 가운데 265개가 1당 독점하여 43.4% 비율을 보였음.

 

가.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함. (제26조제2항)

 

나.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제26조제4항)

 

 

7.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 선거시기 후보자의 전과 내역은 유권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임.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피선거권이 제약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금고이상의 형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유권자의 알권리와 정보제공 측면에서 후보자 전과내역 공개를 확대해야 함.

 

가. 후보자 전과내역 공개의 범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제49조제4항제5호)

 

 

8.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 의회 연맹)의 2013년 7월 자료에 따르면, 189개 국가 중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제19대 총선)은 15.7%로 86위를 기록함. 2011년 OECD 34개국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여성의원의 낮은 비율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임. 광역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4.8%, 기초지방의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21.7%에 불과함.

 

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여성할당은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제49조제8항, 제52조제1항제2호)

 

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제47조제4항)

 

 

9. 정당별 기호 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 현행 기호배정 방식은 특정기호에 대한 ‘묻지마식 줄투표’ 현상 뿐 아니라 선(先)순위를 배정받게 되는 중앙정당과 ‘가나다’순 성명에 따른 후보자간 유불리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와 성명에 따른 후순위 게재 후보자(지방선거)의 경우, 현재의 투표용지 게재 규정으로 인해 표 획득에 있어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됨. 따라서 후보자별 정당명은 표기하되, 일률적 정당 기호 부여 방식은 폐지하도록 함.

 

가. 정당별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관련 게재 순위는 추첨을 통해 하도록 함. (제150조)

 

 

10.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정치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하고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가. 후보자 기탁금 액수와 반환기준을 하향 조정함. 기탁금 액수의 경우, 대통령은 현행 5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국회의원은 1천5백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시·도의원은 3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자치구시군구의원 2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시·도지사는 5천만원에서 300만원, 자치구 시군구의 장은 1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하향함. 반환기준의 경우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반환 및 10%이상 15%미만의 경우 반액 반환에서, 10%이상은 전액 반환, 5% 이상에서 10% 미만은 75% 반환, 3%이상 5%미만은 반액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56조제1항, 안제57조제1항)

 

나.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함.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보전 및 10%이상에서 15%미만의 경우 반액 보전에서 10%이상은 전액 보전, 5%이상 10%미만은 75% 보전, 3%이상 5%미만은 반액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22조의2제1항)

 

 

◉ 정당법 개정안

 

1.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현행 정당법의 정당 성립은 ‘중앙당의 수도 소재, 1천인 이상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 등록’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음.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매우 규제적인 조항임.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라는 정당의 본래 의미와 달리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소재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 없음. 따라서 지방정치 활성화와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선거에서 지역 정치 결사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함.

 

가.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 (제3조, 제17조, 제18조제1항)

 

 

2.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국선언 등 정책 활동에서 법적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교사와 공무원,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괄적 정치활동 규제 조항을 개정하여 ‘직무상의 중립 의무’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규제하도록 해야 함. 대표적으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당법상 당원가입 규정과 함께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각의 시행령을 검토하여 동시에 개정하도록 해야 함.

 

가.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제22조제1항)

 


◉ 정치자금법 개정안

 

1.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 정치자금제도의 대원칙은 수입․지출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누구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공개되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정치자금 공개 대상인 고액 기부 기준액은 지난 2008년 개정을 통해 연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음. 또한, 후원인들이 직장명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 후원금의 흐름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개되는 내역도 한정된 기간 동안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비용의 경우 인터넷으로 공개되나 기간이 한정되어 있음.

 

가.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제23조제2항, 제40조제3항제1호, 제42조제4항)

 

나.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제40조제3항제1호)

 

다.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제42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2조제5항, 제42조제6항)

 

 

2.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정치자금은 정치인과 선거 출마 후보자가 정치활동(선거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적 토대임. 특히 후원회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신진정치인 혹은 기성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무소속 후보자에게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이 없이도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활동하려는 예비 정치인들도 유권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후원회에 대한 유권자 감시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가능함.

 

가.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제6조,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3항)

 

 

3.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선(先)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임. 이는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양당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그러나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음. 선거제도에서도 득표와 의석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유효득표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가.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선(先)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함.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7조제3항)

 


◉ 국회법 개정안

 

1. 청원제도 개선

– 헌법은 모든 국민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 현재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소개를 필수로 하며, 어떠한 입법적 지원 없이 개인이 청원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민원, 신고, 제안 등과 달리 인터넷 접수도 불가함.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의조차 개의하지 않아 청원안이 거의 심의되지 않음.

 

가.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제123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나. 편의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청원 가능하도록 하며, 국회 사무처에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지원할 입법지원시스템을 마련함. (신설, 국회청원심사규칙)

 

다.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국민의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등 모호한 예외규정을 삭제함. 국회청원심사규칙의 청원 심사기한 90일 규정을 상위법에 명시하여 심사기한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함.

 

 

2.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 행정부의 예산 및 결산 심사는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 수단임. 그러나 한 해의 정부 예산 심의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여 졸속․부실 심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13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의결되고, 밀실 심의, 쪽지 예산 등이 문제가 되었음.

–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원과 겸임하고 있어 연중 상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우며,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연속성이 떨어짐. 뿐만 아니라 부처별 지출한도 및 예산요구안 등 예산안 편성 관련 재정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사실상 예산결산특위 활동이 어려움.

 

가.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변경함. 예산결산위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소관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간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제45조)

 

나. 매 회기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함. (제84조)

 

 

3. 의원 윤리심사 정상화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심사 개시 단계부터 여․야 협의와 정치상황 등으로 장기간 미처리되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많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심사이므로 그 심사가 엄격하지 못하다는 비판 있음.

–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속력이 약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가. 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한 안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함. (신설)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함. (제46조의2)

 

다.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함. (제158조)

 

 

4. 국회 공간 및 회의 공개

– 국회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왔음.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방청은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함. 국회법상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방청규칙’은 국회 방청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 또는 국회소속기관의 2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의 소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임위원회에서의 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함.

 

가.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도록 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외 규정으로 함.

 

나. 회의 방청시 필요한 허가사항을 삭제하고 신고만으로 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함. (국회법 제55조, 국회방청규칙 제6조).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을 설치함.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1.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나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음.

 

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가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과 감정인의 허위진술 처벌 규정 참고할 수 있음. (신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중요한 권한이자 역할임.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미비와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부의 방대한 업무를 통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국회의 주요한 대행정부 통제 수단은 국정감사·조사, 인사청문회 등이 대표적임. 그러나 단기간에 대규모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는 부실 논란을 낳고 있으며 이마저도 자료제출 미비, 증인 불출석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가. 행정부 서류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으로 주무부장관의 해임요구권을 추가하고, 국회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 경과를 사후 보고하도록 함. 또한, 행정부의 징계가 미비할 경우 국회는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4조의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함. 불출석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증인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 추가함. (제2조,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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