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거의 주요 의제 선정하는 행위는 선관위 역할 아니다

 

선거의 주요 의제 선정하는 것은 선관위 역할 아니다

참여연대, 선관위에 정책 의제 선정 및 홍보 활동 중단 공문 발송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물 <시·도별 10대 정책 어젠다>를 삭제하고, 특정 의제를 홍보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선거는 다양한 현안과 쟁점이 분출되고 정책과 공약이 각축을 벌이는 공간으로 우선순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입장이 당락을 좌우하기도 한다’고 강조하고 ‘선관위가 특정 단체와 언론, 학회 등을 통해 우선순위까지 매겨 주요 정책 의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특정 선거쟁점에 대한 정책 캠페인을 규제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의혹을 산’ 바 있고, ‘지난 대선 당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 의혹과 불신을 갖는 일이 없도록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23일, 각 시․도별 특성에 맞는 10대 지역 어젠다(의제)를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전달식을 가졌으며 시·도별 의제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유권자 공약제안’ 메뉴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 <별첨> 발송 공문 ‘시·도별 정책 의제 선정은 선관위의 역할이 아닙니다’ 1부.

 

<별첨> 발송 공문 

시·도별 정책 의제 선정은 선관위의 역할이 아닙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선관위는 지난 2월 23일, 17개 시·도별 10대 의제를 순위별로 공개하고 다음 날 이를 정당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10대 의제는 현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유권자 공약제안’ 메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정책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거는 다양한 현안과 쟁점이 분출되고, 정책과 공약이 각축을 벌이는 공간입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입장이 당락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까지 매겨 발표한 것은 선거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 판단합니다. 

 

3. 선거 시기에 선관위가 해야 할 1차적 역할은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특정 선거쟁점에 대한 정책 캠페인을 규제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의혹을 산 바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시기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선거 관리와 선거 과정, 선거 결과에 대해 불신을 갖는다면 이는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주체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스스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한 점,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이 있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 의혹과 불신을 갖는 일이 없도록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선정된 의제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선관위가 특정 단체와 언론, 학회 등을 통해 우선순위까지 매겨 주요 정책 의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선관위 권한 밖의 일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홈페이지 게시물 <시·도별 10대 정책 어젠다>를 삭제하고 특정 의제를 홍보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책 선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권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자유로운 오프라인 정책 캠페인이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93조, 103조, 105조 등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에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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