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14지방선거활동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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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투표할 권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투표할 권리, 법적으로 보장받읍시다!
Q. 사전투표일(5.30금, 5.31토)과 선거일(6.4수) 모두 정상 근무를 한다면?
A.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261조)
알바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노동조합총연맹
투표권 보장 관련 문의(참여연대) 02-725-7104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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