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참여연대,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이미 종료된 선거구 획정의 공정한 업무수행은 비공개 사유 될 수 없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6/2), 중앙선관위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3월,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였다.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선거구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비공개 근거조항으로 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중인 사안인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되 이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미 종료된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을 ‘공정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종 선거구 획정에 이르기까지의 논의과정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과정의 투명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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