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 다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 국회를 규탄한다

또 다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 국회

또 다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 국회를 규탄한다

선거구 획정에 반복적으로 늑장 부려 국회 의무 위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하지만 또다시 획정시한을 넘기고야 말았다. 국회는 지난 11월 11일에서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더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제출일(12/1)인 오늘에야 정개특위 위원 인선을 마쳤을 뿐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적 의무를 이토록 소홀히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 상황은 왜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원내 정당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과 원외 정당들의 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 결국 유권자들의 넓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한하는 셈이다. 국회가 제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 벼락치기식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지방선거제 개혁 논의가 실종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정개특위가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지방선거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진행되는 선거구 획정 논의로는 거대 정당들에게만 유리할 뿐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대하는 결선투표제 도입,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정당 도입,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정당가입연령 규제 철폐 논의, 선거를 앞두고 자유로운 유권자운동 보장을 위한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정개특위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공직선거법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이외 선거제도 개혁과 유권자표현의 자유 침해 조항 폐지 등에 나서야

특히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현행 법대로라면 유권자들에게 사실상 입 다물고 투표용지에 도장만 찍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구멍 뚫은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후보자 공약에 대해 평가를 하는 등 지극히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벌인 2016총선넷 활동가 22명이 대거 기소되었고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기사를 편집했다거나,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선거법을 내내 방치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과 함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 선거법 제90조, 제93조1항 등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