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2-01-28   798

[대선논평]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알맹이 쏙 빠진 민주당의 정치혁신 7법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정치불신 편승말고 거대정당 기득권 내놓아야

 
어제(1/27)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개혁안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위성정당 방지,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특위 상설화 등 일부 긍정적인 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내세운 안들이 정치혁신의 핵심과제인지 의문이다. ‘기득권 타파’, ‘정치혁신 7법’이라고 내세웠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에 편승했을 뿐이고 완전 연동형비례제 도입처럼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확실히 내놓는 방안은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정당과 시민사회와의 정치적 합의와 신뢰와 협력을 걷어차버리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당리당략을 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고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제는 준연동형이다, 캡이다 뭐다 각종 제한을 두어 후퇴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오히려 거대정당의 독점을 강화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없이 위성정당 방지 대책만으로는 산산히 부서진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애써 무시한 채 실효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언제든지 다른 꼼수가 나올 수 있는 위성정당 방지 대책을 정치혁신으로 포장하지 말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제한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다선 의원은 적폐이고 초선의원은 혁신이라는 이분법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치적 세대교체는 정당의 공천기준으로 할 일이지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의 국회와 정치가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를 단지 다선 국회의원에게서 찾는가. 매 선거때마다 국회의원 절반이 초선으로 교체되지만 국회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텐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으로 당장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정치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정치혁신은 단순히 국회의원 선수 제한, 물갈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여성, 청년, 장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반의 여건을 만들고 예비정치인들을 육성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나마 민주당의 ‘정치혁신’에 구체적인 공천 부적격 사유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청년추천보조금 신설도 겉으로 보기엔 청년의 대표성과 정치참여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실제로는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조금을 전국 지역구 총수의 최소 10% 이상 청년후보 추천 정당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전국 지역구 대다수에 후보를 낼 수 있는 거대 정당에만 유리한 제도 설계이다. 보조금 지급방식 역시 의석수가 많은 원내 정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청년 대표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내용인 것이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표에 맞게 정당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지금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보다는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윤리특위에 쌓여있는 징계안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비리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내용이고, 이를 제대로 심사하고 있지 않고 제때 운영조차 하지 않는 윤리특위의 문제이다. 국회의원의 직무와 의정활동에 관해서 적용되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마치 이러한 문제의 핵심인양 호도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상당수 안은 정치불신에 편승하는 것으로, 17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 지향하는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 불신에 기반한 알맹이 없는 ‘정치혁신’과 별반 다르지도 않다. 십수년간 말만 나오고 입법화되지 못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민주당의 ‘정치혁신 7법’이 실제로 입법화 될지 의문이다. 국회는 국정운영의 협력자이자 감시자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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