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2-04-29   860

[입법의견서] 시민의 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법 바꿔야합니다

시민이 제출한 청원을 무기한 연장 심사하는 국회법 바꿔야죠

시민 제출 청원 무기한 심사 연장 국회법 바꿔야 

참여연대,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또한 시민들이 제출한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법 조항을 빌미로 심사기한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 관련 국회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운영위는 법안 논의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무기한 연장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주민의원 소개로 2021년 11월 입법청원했지만 역시나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4/29),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6건을 검토하고 입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과 법안처리 촉구를 담은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2년 4월 27일 기준 21대 국회에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30건으로, 그 중 2건은 본회의불부의, 1건은 대안반영폐기 되었습니다. 나머지 27건 중 대부분은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2022. 5. 29.) 또는 21대 국회 임기만료일(2024. 5. 29.)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하여 심사 자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습니다. 청원 성립요건을 10만에서 5만으로 완화시켰지만, 국회가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는 현행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을 보장하겠다는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직접 국회 논의에 반영되었을 때 느끼는 효능감도 미미해져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 힘들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입법제안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기한 심사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5조 제6항 및 제59조의2 단서조항 삭제). 자동 상정 예외 대상에 청원안을 삭제해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125조 제5항에 따라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둘째, 모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5조 제4항 신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항 개정). 청원 심사시 국회가 제안자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청원 심사 과정을 공개하여 청원에 참여했거나 관심이 있는 시민 모두 청원 심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청원권 실질화, 활성화를 위해 국회는 청원 심사의 무기한 연장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붙임1 :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클릭)

▣ 참고1 : 참여연대 <열려라국회>에서 공개하는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현황 시트 (클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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