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22-05-02   956

[논평] 국민의당, 정책 비판한 전문가 고발 즉각 취하해야

정책 비판했다고 고발? 국민의당은 고발 즉각 취하해야

국민의당, 정책 비판한 전문가 고발 즉각 취하해야

선거시기 전문가와 시민에 대한 입막음 소송 말아야

지난 3월 4일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부채와 관련,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2088년에 이르면 국민연금의 누적적자가 1경7천조원이 될 것’이라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연구위원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안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는데 국민의당이 이를 문제삼으며 고발한 것이다. 이상민 연구위원의 발언은 선거시기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다. 국민의당의 고발은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을 막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책 비판을 막으려는 입막음용 형사고발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안 후보 측은 관련 유튜브 영상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 연구위원은 삭제 대신 공개 토론을 제안하였고, 안 후보 측은 공개 토론 대신 고발을 택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영상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어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경우 공개 토론을 통해 유권자에게 국가 재정 이슈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될 사안이다. 후보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삭제 요청했다가 삭제가 안되자 고발한 것은 과도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등은 유권자,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비판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진실과 허위의 사실을 판단하는 것도 선거시기에는 특히 어렵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선거시기 유권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한 전문가를 법적 고발을 통해 입막음하려 하는 국민의당의 행태는 부적절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당은 이 연구위원에 대한 고발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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