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21대 국회는 불평등⋅민생문제 해결에 나서라”

정치·사법, 권력기관 개혁 지속하고, 한반도 평화 위해 정책 전환 요구해야 

참여연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는 오늘(9/1), 새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에 맞춰 불평등과 민생문제 해결, 정치·사법 및 권력기관 개혁의 지속,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2022 정기국회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2022 정기국회 시작을 앞둔 한국 사회에는 다방면에 걸친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지난 8월 초유의 폭우재난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재난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닥쳐오는지 명징하게 보여줬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지구적 과제와 함께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치솟는 물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고,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 현 시국은 경제위기에 준하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새정부가 개혁과 효율의 외피를 씌우고 다방면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공공의 시장화, 부자감세, 재정건전화 등은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형해화하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삶을 더욱 위협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 그리고 정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기보다 여전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정쟁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 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합니다. (10대 분야는 다음과 같음.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분야)

한편, 9월 이후 활동을 본격화 할 국회 연금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는 법률 심사권을 가진 위원회로, 각각 시대적 요구와 중차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들을 다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각 특위에 국민연금법, 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입법과제를 제안합니다. 특히 국민의 참정권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가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자료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고,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각 정당 원내대표 등 면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 목록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개정

금융⋅임대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주거안정과 민생 살리기]

깡통전세 방지 및 주거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부담가능한 양질의 공공주택 확대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개정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개정

상가임차인 권리 보장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위한 ‘채무자 보호 5법’ 개정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소비자 보호 3법’ 제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개정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돌봄기본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체계 확립 위한 「공공의료관리청법」 제정 등 의료관계법, 정부조직법 개정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새로운 시장지배의 갑질 저지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독점방지법」 제정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방지와 상생 위한 「하도급법」 개정

물적분할 방지·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가맹본부·가맹점 간 힘의 불균형 해소하고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노동 기본권 보호]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 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모든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장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 3권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한반도 평화와 군축]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포괄적·단계적 접근

군비 축소

한미 군사동맹 전환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병역법」⋅「국방개혁법」 개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제대로 된 공수처 운영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개정

수사기소 분리와 권한 오남용 방지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및 「(가칭)국가수사청 설치법」 제정

민주적 통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평시 군사법원 폐지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정치⋅국회개혁]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

민심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고 대선·지자체장 선거 사표 줄이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위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이해충돌 없는 충실한 의정활동 위한 「국회법」 개정

‘줄여라 특권, 열려라 국회’ 「국회법」 등 개정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재산공개 확대, 공개방식의 개선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 의무화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의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인사검증 법제화 위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법률」 제정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및 정보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인권⋅기본권 보장]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위한 「형법」 개정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비용 제도 개선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기간 상한 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 및 난민인권 보호 위한 「난민법」 개정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헌법」 개정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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