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2-09-01   575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민심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고 대선·지자체장 선거 사표 줄이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민심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고 대선·지자체장 선거 사표 줄이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2019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줄이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을 줄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당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고, 21대 총선은 민의가 왜곡되어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의 재발 방지 뿐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
  • 선거시기마다 각 정당들은 여성, 청년 공천 확대를 약속하지만 21대 총선 당시 지역구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한 정당은 단 한 정당에 불과했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법 조항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로부터 독립되어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20대 국회는 국회가 임명해야하는 21대 선거구획정위의 결원을 임명하지 않았음. 또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 1년 전에 확정되어야 하나, 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불과 40여 일을 앞두고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 시한을 준수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함. 
  • 대통령 및 단체장 선거제는 후보자 가운데 득표수에서 1위를 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과 단체장을 출현시킨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어왔음. 대안으로 선출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대하고 민의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는 결선투표제 또한 오랫동안 검토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입법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발의 및 심사 현황 

  •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발의안은 전무함. 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됨. 
  •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의원정수 확대 관련 법안 발의 없으며, 논의 또한 전무함.
  • 여성 공천 30% 의무화(의안번호 2113851,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청년 공천 의무화(의안번호 2111312,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음.
  •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하여 지역구에 의석수 5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또한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1462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후보자투표용지와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자는 개정안(의안번호 2115991,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등 계류 중. 
  • 비례대표의 선출 관련하여 민주적 선출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등의 제재조치를 명시한 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108040,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및 정당법 개정안(의안번호 2108041,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전반기 논의 진행되지 않음. 
  •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 구성을 위한 법안 발의는 없으며, 관련 국회 논의 또한 진행되지 않음.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25,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전반기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바 없음.   

 

입법 과제 

 

1)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의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는 완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함.
  •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후보 추천 정치할당 제도 권고조항(공직선거법 제37조 4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등 여성과 청년의 공천할당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화여 국회에 더 많은 사회적 소수자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함.

2)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및 의원정수 360명까지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 당시 의원 1인당 인구 수였던 14만 5천명을 기준으로 현재 인구 총 수를 반영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산정하게끔 법제화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1이 되도록(2022년 현재 기준 지역구 240명, 비례의원 120명 수준)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등을 개정함.

3) 위성정당 방지하고 비례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

  • 지역구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까지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함.
  •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삭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민주적 선출 절차(구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제3호)를 부활시켜 정당법에 명시함.

4)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현행 한시적 운영에서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개정함(제24조 제1항). 또한 획정위가 현행법상 선거일로부터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한 조항을 선거일로부터 2년 전까지 마련하도록 개정하고(제24조 제11항 개정) 국회가 선거구 확정의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을 중앙선관위 뿐 아니라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개정함(제24조 제12항 등 개정).
  •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 속기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함. 

5)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대통령 및 지자체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순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의 도입 근거규정을 신설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임.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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