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2-09-01   447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을 포함해 각 5개 시⋅도당에 1천 명씩 법정 당원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주범이라며 비판을 받다 폐지된 지구당은 현재 당원협의회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 이처럼 정당의 설립요건을 높게 설정하고 지구당이 폐지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움. 정당의 분권화와 조직화 등을 통해 정당과 대중의 현장 밀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정당의 인정과 지구당 부활의 검토가 필요함. 
  • 2004년 당시 차떼기 사건 등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해 정치불신이 심화되었던 만큼, 정당을 비롯해 모든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지구당 부활과 지역정당 설립의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임.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에서 선거비용 내역을 ‘3월간’ 공개한다는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를 계기로 선거비용을 비롯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지역정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 개정과 관련,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안(의안번호 2114952,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 정치자금법 선거비용 내역 공개 기한 제한 조항 위헌 결정 후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진행 없음.

 

입법 과제 

 

1) 생활 밀착형 정치를 위해 지역정당 설립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 설립 요건을 삭제하여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역기반 정당설립을 보장함(제3조, 제4조, 제17조 등 개정). 

2)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함(제27조 개정). 

3) 불법 정치자금 감시와 근절을 위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 공개대상인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기준액(현행 연간 300만 원)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제40조 등 개정). 
  • 연간 12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 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제40조 등 개정). 
  • 선관위에 보고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선거비용 수입지출 포함)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함(제42조 등 개정).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