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이해충돌 없는 충실한 의정활동 위한 「국회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2021년 4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이 제⋅개정 되었으나 국회는 1년이 넘도록 관련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음. 국회 규칙의 미비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이뤄졌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핵심인 국회의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이해충돌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정보 공개의 의무화와 공개, 처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국회 규칙의 제정이 필요함. 또한 이해충돌 관련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위반시 징계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또한, 국회가 제때 원구성을 하고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함. 체계자구심사권의 경우, 2년마다 이뤄지는 원구성 때마다 법안 처리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반복되는 여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가 필요함. 예결산 심사권 강화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쪽지 예산과 밀실 심사 등을 근절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이 2021년 4월 29일 개정되었으나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이나 공개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율하는 국회 규칙 제정 논의는 없음.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한 강화와 관련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2101202,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등 계류 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2100236,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및 이와 유사한 4개 법률안 등이 국회운영위에 계류되어 있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강화 관련, 특별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하되 다른 상임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 도입 및 각 상임위에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심사 재량을 부여하되 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예결위가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996,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또한 예산결산특위가 전체회의, 소위,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 이외의 회의에서 예결산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01202,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임.
입법 과제
1) 온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이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규칙 제정
-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함(제32조의2 개정).
-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 및 관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국회 규칙을 제정
2) 의원 윤리와 징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한 강화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위가 아닌 상설 상임위원회로 변경하여 이해충돌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조사와 징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제1항 등 개정).
- 이해충돌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임기 2년의 비상근직 8명 체제에서 전문성을 갖춘 지원인력을 강화하여 확대 개편함(제46조의2 제2항, 제3항, 관련 국회규칙 등 개정)
3) 반복되는 거대양당의 원구성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법무부나 법원 등 고유한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제37조 제1항 제2호 개정 및 동호 아목 삭제)하며,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국회 법제전담기구인 법제실 등으로 이관함.
4) 행정부 견제 강화와 투명한 예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법 개정
-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변경하고,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을 소관으로 해 다른 상임위 간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매 회의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함(제45조 제1항 및 제3항 등 개정)
- 근거없는 불법 소소위 운영을 제한하고,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관행을 근절하는 조항 신설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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