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22-11-09   3109

참여연대와 남인순 의원 공동 작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헌재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 완화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서울 송파구병)은 오늘(9일), 공동으로 작업한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 2118186)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에 대해 ‘위헌’ 결정을, 2022년 7월 21일 △시설물·인쇄물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어깨띠, 옷 등 표시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제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대응 필요성에 공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랜 시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참여연대와 남인순 의원은 함께 △선거운동에 유권자의 선거소품 사용 금지 조항,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등 배부 금지 조항 등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조항과, △인터넷 실명제 의무 조항,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조항 등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을 삭제하고, △후보자 간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제한 조항 삭제, △확성장치 사용 제한 규정 완화,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소품 사용하여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중심 선거운동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공동 성안 및 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선거 과정이 유권자 정치참여를 이끄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크고 작은 제도적 족쇄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진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막아온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조항을 삭제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일상화되어 국민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은미, 김영배, 박주민, 신정훈, 심상정, 이동주, 이용빈, 정태호, 허영, 홍성국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와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 완화라는 헌재 취지 및 선거법 개정의 대원칙에 따라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앞서 청구한 <2016총선넷> 활동가 17명의 재심을 포함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