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2-12-19   746

[성명]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발목잡기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발목잡기 중단하라
국정조사는 성역없는 진상규명 위한 국민과 피해자의 요구
특위 활동기간은 필요한 만큼 연장해야

오늘(12/19),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특위’)는 국민의힘 위원 7인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및 증인 채택 등 일정을 의결했다. 이미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어기고 당초 예상했던 처리 시기보다 늦어진 가운데 특위가 개문발차로나마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를 미뤄 국정조사가 늦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으로 ‘야당이 합의를 어기고 단독으로 시작한 이상 국조 기간 연장은 절대 불가’라며 또 다시 협박성 발언을 했다. 애초에 여야합의와 무관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핑계삼아 국조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하며 먼저 합의를 뒤집은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틈만나면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던 국민의힘의 진의는 결국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도 책임도 묻어버리려는 것은 아닌가. 특위의 활동기간은 벌써 26일이 지나 19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조사에 협력할 생각이 없다면 발목잡기라도 중단하라.

국정조사는 성역없는 진상규명 위한 국민과 피해자의 요구
특위 활동기간은 필요한 만큼 연장해야

합의된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냈으면 기간 연장은 당연할 뿐더러 지체된 일정에 책임 지고 사과하는 것이 여당의 도리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를 볼모 삼아 국정조사 기간 연장의 절대 반대를 선언하며,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감국조법 제9조 제1항은 조사위원회(특위)의 활동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조사 여야 합의문에도 이같이 명시되어있다. 국민의힘이 ‘독단’으로 국조를 멈출 명분도 권한도 없는 것이다. 진상규명, 진짜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는 피해자와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며, 예산안 처리와 상관 없이 국회가 해야 할 책무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이길 포기하는 것이다. 정녕 일하기 싫다면 구질구질하게 발목잡기 하지말고 깨끗이 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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