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3-05-23   369

[논평] 이해충돌 규칙 2년째 제정 안한 국회, 국회법 바꾸면 뭐하나

이해충돌 정보의 등록, 공개 등 규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 서둘러야
이해충돌 정보로 가상자산 등록해도 공개 안 하면 무용지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이해충돌 정보로서 등록하고자 국회법 제32조의2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했던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나도록 국회가 국회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정개특위가 조속히 국회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제정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정상화하고, 추가 입법 논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 정개특위가 의결한 국회법은 이해충돌 정보(사적 이해관계 정보)로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등록하도록 하고, 22대 국회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부칙을 통해 21대 국회의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해충돌 정보의 등록과 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 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참여연대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른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일체 비공개했다.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등록하더라도 시민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은 뻔한 일이다. 김남국 의원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논란과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개특위는 이번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조속히 국회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32조의2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이해충돌 정보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가상자산 보유가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따져 물어야 할 윤리심사자문위는 2년 임기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도 상설화해야 한다. 사건 사고가 터지고 논란이 되어야 윤리특위가 간신히 열리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가. 현행 법과 규칙을 어겼다는 의혹과 논란이 있다면 자진 탈당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라. 그것이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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