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긴급입법의견서 국회 제출
8/13(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온통 하지마’ 투성이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선거시기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수동적 주체가 아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책 평가 등을 통해 능동적 주체로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1대 국회 회기내에 시급히 개정해야 할 조항을 중심으로 개정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합의한 대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법 적용과 해석에 있어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두 차례나 상정되었음에도 계류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긴급입법의견서를 통해 정개특위 대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걸맞는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첫째, 정개특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제90조와 제93조 제1항을 삭제하지 않고 ‘180일’을 ‘120일’로 기간만 단축해 존치시켰습니다.
해당 조항은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간을 소폭 축소하거나 매체의 종류를 제한하는 정도의 부분적 개정으로 위헌성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의 ‘포괄적’ 규제방식 자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90조와 제93조 제1항의 전체 삭제가 필요합니다. - 둘째, 정개특위는 각종집회 등을 제한하는 제103조 제1항을 신설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어떤 종류의 집회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는 포괄적 규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게다가 제103조 제3항의 ‘그밖의 집회나 모임’ 부분이 단순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근거도 없이 참가 인원 30명의 상한선만 추가하여 그대로 부활시켰습니다.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참가인원 30명 이상의 집회나 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위헌적인 입법 시도로 중단되어야 하며, 인원 제한의 삭제는 물론 단순위헌으로 즉각 실효된 ‘그 밖의 집회나 모임’ 부분 또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정개특위 대안은 선거법의 해석 전반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도 해야 합니다.
-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법 제58조 제1항 개정).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추상적이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 구체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가 가능하다면서도 등급, 점수 매기기 등 서열화는 못하게 해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법 제108조의3 삭제 등). 언론과 시민단체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선거 시기 더욱 적극적인 정책과 공약 평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 유권자 또한 후보자와 같이 30와트 미만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법 제91조 제1항 개정). 현행 선거법은 정당과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도 후보자와 같이 30와트 미만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최소한의 수단적 형평성을 갖춰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정 방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살리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가 현재의 문제적 정개특위 대안을 그대로 처리할 경우, 또 다시 위헌적 법률을 통과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조항에만 국한하지 말고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입을 막는 모든 조항들의 전면적 개정을 위해 국회는 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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