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위헌적 선거법 조항 되살리려는 국회 규탄한다

위헌적 선거법 조항 되살리려는 국회 규탄한다
국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개정 중단하라

오늘(24일), 국회 법사위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정개특위 개정안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미 지난 7월 31일 실효된 조항들을 일부 조건만 추가하여 사실상 다시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법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입을 가로막고 후보자에 대한 토론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유권자에게는 불리하고 정당과 후보자에게만 유리한 개정안을 감히 정치개혁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법사위가 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정개특위는 헌재 취지 반영은 물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후보자와 정치인을 평가하려는 유권자를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억압하는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103조 3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2018헌바357, 2018헌바394) 내린 것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상식을 입증한 결과였다. 국회에 선거법을 개정할 기회와 여건이 모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다시금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의 인원 상한선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활시켰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된 법조항들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개정 시한(7월 31일)을 지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생각하면, 해당 개정안은 차라리 폐기되는 것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 증진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는 10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조항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도 없이 해당 법안을 급하게 본회의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 법사위에서조차 헌재 취지 반영 여부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두번이나 상정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완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채 성급한 본회의 상정만 시도해선 안된다.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주장한 여야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금일 처리를 주장하며 국민들이 기다려왔다고 주장하지만, 후보자에 대해 유권자가 말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모일 자유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정녕 국민들을 위한 개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불합리한 규제와 무리한 법적용으로 인해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많은 유권자 시민들이 다시금 선거사범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위헌성조차 해소하지 못한 개정안의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 아울러 정개특위는 선거운동 개념의 재정의를 포함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개정안을 백지부터 재논의하라.

▣ 참고 :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긴급입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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