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발표

꼭 규명해야할 10대 국감과제

꼭 통과시킬 8대 입법과제

꼭 막아야 할 6대 저지과제

수많은 과제를 안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했습니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민생, 개혁 입법과제도 산적해 있고, 2년 차 윤석열 정부의 정치·외교·사회·경제 어느 한 분야도 퇴행적 징후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9/5),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을 발표합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도 제안합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참여연대가 제안한 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민생을 개선하고, 행정부의 폭주와 실정에 제동을 거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참여연대도 입법, 국감, 예산 심의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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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자료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1부. 꼭 처리해야 할 국감·입법·정책과제

[국감과제]

[입법과제]

[저지과제]

2부. 21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 >>> 자세히보기

[사회/경제분야 11개 입법과제]

  •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위한 ‘채무자 보호 5법’ 개정
  •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소비자 보호 3법’ 제정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
  •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돌봄기본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
  • 아프면 쉬도록 상병수당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 적정 노후소득보장 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개정
  •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개정
  •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재벌부자감세 폐기와 증세 위한 「법인세법」 개정

[국회/행정분야 7개 입법과제]

  • 국민의 청원권 보장 위한 「국회법」 등 개정
  • ‘줄여라 특권, 열려라 국회’ 「국회법」 등 개정
  • 이해충돌 없이 충실한 의정활동 위한 「국회법」 개정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재산공개 확대, 공개방식의 개선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

[검찰/사법분야 7개 입법과제]

  • 제대로 된 공수처 운영 위한 「공수처법」 등 개정
  •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막을 「사면법」 개정
  •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민사소송법 패소자부담주의」 등 개정

[국방/인권분야 3개 입법과제]

  • 상비 병력 감축 위한 「국방개혁법」⋅「병역법」 개정
  •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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