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기국회 과제] 대표성과 비례성 높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 정당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입법해야 할 과제 세 번째, 대표성과 비례성 높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사표는 줄이고 민의는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위성정당 재발 방지 등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개혁 방향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선거제를 거대양당만의 합의가 아닌 확인된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법 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선거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 막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23년 7월까지 법을 개정해야했음에도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 있을 22대 총선부터 유권자가 투표만 하는 수동적 주체가 아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책 평가 등을 통해 능동적 주체로서 선거에 임할 수 있으려면 위헌 및 헌법불합치 조항 뿐 아니라 유관 조항까지 폭넓게 추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의 및 심사 현황

  •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확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의안번호 2119375,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거듭된 심사에도 뚜렷한 대안으로 거론되지 못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에 의석수 50% 이상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도 50%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1462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심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평등 공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다수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 비례대표 선출 관련하여 민주적 선출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등의 제재조치를 명시한 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108040,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및 정당법 개정안(의안번호 2108041,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 없이 무기한 계류 중입니다.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25,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되었으나 역시 논의된 바 없습니다.
  • 참여연대와 공동 작업한 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118186,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었으나 핵심 조항 다수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헌법불합치나 단순위헌으로 효력 상실된 조항들을 규제 기간만 단축하거나 모임 상한선만 추가하여 되살리는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유권자들이 다시금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입법 과제

1)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의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후보 추천 정치할당 제도 권고조항(공직선거법 제37조 제4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여성과 청년의 공천할당제를 강화화여 더 많은 사회적 소수자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및 의원정수 360명까지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 당시 의원 1인당 인구 수였던 14만 5천명을 기준으로 현재 인구 총 수를 반영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산정하게끔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1이 되도록(2023년 현재 기준 지역구 240명, 비례의원 120명 수준)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등도 함께 개정해야 합니다.

3) 위성정당 방지하고 비례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

  • 지역구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까지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삭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민주적 선출 절차(구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제3호)를 부활시켜 정당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선거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전부 개정

  • 검·경과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의되는 선거운동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제58조 개정).
  •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시기 정책 캠페인 주요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0조, 제93조제1항 폐지, 제103조 개정).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의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제108조의3 개정).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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