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23-09-08   348

[논평] 국힘은 공천 자격 없고 김태우는 출마 자격 없다

국민의힘, 구청장 자리 하나에 책임 정치 포기할 것인가

유권자와 사법부를 희화화하는 사면권 남용 근절되어야

오늘(9/8),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김태우가 무리하게 출마하고, 이같은 사실을 묵인한 채 공천한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 구청장직 궐위와 이로 인한 보궐 선거 비용 지출을 초래한 김태우와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김태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으로 ‘윤심’을 등에 업은 듯 부끄러움 없이 선거에 임할 것이 아니라 출마 자체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39조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 없이 무분별한 공천으로 지역 유권자의 신뢰를 잃은 정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당장의 구청장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책임 정치를 저버리는 선택을 한다면 한국 정치의 퇴보는 무책임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김태우의 출마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을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지 3개월여 만에, 그것도 노골적으로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면한 것은 법치주의를 우롱하고 대통령이 직접 출마하라고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유권자와 사법부를 희화화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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