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783명 시민과 60개 단체, 2016총선넷 활동가 재심 무죄 선고 촉구

선거시기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유죄 구형, 검찰 부당해

법원에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선고해 줄 것을 탄원

오늘(11/17), 20대 총선 당시 활발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의 활동을 지지하는 783명의 시민과 60개 단체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16명(안진걸 외 1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제6-3형사부(다))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정치를 후퇴시키는 발언과 태도를 검증하여 낙선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를 당했고, 법률의 위헌성을 외면한 법원으로 인해 2021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재판중이던 2018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고,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2023년 8월 재심이 결정되어 올 10월 18일부터 재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자회견 당시 마이크 들고 발언하지 않은 두 명의 피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에게 또 다시 유죄를 구형했습니다. 참여연대와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검찰의 유죄 구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재심 개시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재심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데 단순히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이라며 공직선거법 제91조를 근거로 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783명의 시민과 60개 단체는 법원에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의 완전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탄원인들은 다가오는 22대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억울한 선거사범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무죄다!” 재심 무죄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다)
  • 사건명​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 ​위반​ ​혐의
  • 피고인명​ ​:​ ​안진걸​ ​외​ ​16인

재판관님, 선거시기 더 나은 공직자를 뽑기 위한 활동에 나선 이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재판관님,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온 유권자이자 국민입니다. 이들이 지난 2016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치를 후퇴시키는 발언과 태도를 검증하여 낙선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일련의 유권자 행동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활동이였으며, 유권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선관위조차 당시 기자회견 현장에서 문제삼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2명에 대한 고발을 빌미로 검경은 수사 대상을 기자회견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까지 확대했습니다. 검경은 압수수색과 무리한 과잉수사로 22명을 기소하였고, 재판은 무려 5년간이나 진행되었습니다. 형식적 법해석에 근거한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피의자 대부분이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5년에 걸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기소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와 제90조, 제93조 등 독소조항에 대해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의 기소가 헌법을 위배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 보는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있기 전까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활동가들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관님,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공직선거법이라면, 이 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정당과 후보자의 부정 선거를 규제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각 조항을 정당과 후보자가 아닌, 더 나은 공직자를 선출해보자고 뭉친 유권자들에게까지 과도하게 적용했습니다.

또한 지난 재심 공판에서 또 다시 검찰은 기자회견 당시 마이크 들고 발언하지 않은 두 명의 피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에게 유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유죄 구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재심 개시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데 단순히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기자회견 등에서 확성장치는 기자회견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음에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눈 앞에 놓여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진행되는 재심에서 다시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5년간 압수수색과 수사, 그리고 3심까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다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2023.​ ​11.​ ​17.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및 783명 시민, 60개 단체 일동

탄원서에 연명한 60개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다 순)

가톨릭농민회, 강동촛불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민중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구민중의집, 서울제일교회,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주평화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위례시민연대, 인천겨레하나, 인천민주시민행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정의당 인천시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평화통일교육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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