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14일,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선자 명단을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로 MBC <시사매거진2580>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7조 제2항(객관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2. 선거방송심의위는 MBC <시사매거진2580>(이하 <2580>)을 심의하게 된 배경으로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불리하고 열린우리당에 유리한 명단내용 상세보도가 공정한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는 말이 ‘요청’이지 ‘압박’에 진배없는 방송에 대한 압력행사다. 결국 선거방송심의위의 결정은 거대야당의 힘에 의한 압력에 ‘굴복’한 것과 마찬가지다. <2580>이 방송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선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선거 시기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다. 오히려 이를 선뜻 공개하지 못한 다른 방송들이 케케묵은 중립성의 허울을 뒤집어쓴 채 거대야당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다.
3. 선거방송심의위의 결정을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4월 3일 발표한 86명의 ‘낙선대상자’ 명단을 방송이 기자의 멘트까지 포함해 각 지역별로 일일이 공개했음에도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방송뿐만 아니라 조선, 동아, 중앙을 포함한 거의 모든 매체가 낙선명단을 지면을 통해 상세히 공개했지만 아무런 탈도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17대 총선에서 조선일보 등 수구신문들은 아예 총선시민연대와 물갈이연대로 대표되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선거참여활동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방송들 또한 16대 총선에서처럼 관심을 쏟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MBC <2580>이 아무런 멘트와 내레이션도 없이 그저 명단과 사유만 나열했을 뿐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런 <2580>에 대해 ‘주의’가 아니라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에 대한 ‘격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
4. 지난 4월 1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가 이른바 ‘탄핵방송’에 대해 ‘권고’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언론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유감을 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송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이후 ‘대응’을 주시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왜냐면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 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위원회는 여전히 ‘보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2580>에 대한 ‘주의’조치 결정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 또한 심각하게 방송위원회가 특정 정치세력에게 ‘편향’되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경고하건대 방송위원회는 더 이상 시청자와 유권자를 실망시키지 말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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