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08-09-23   3210

참여연대, 2008 정기국회 방향과 핵심입법ㆍ정책과제 발표

2008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대책 마련과 민생입법
특권층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먼저 입법해야



















참여연대는 오늘(9/23), ‘2008 정기국회의 방향과 핵심 입법ㆍ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면담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물가상승과 생필품 가격 급등, 실질임금 인하 등으로 서민가정은 어려움에 빠져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에 걸려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도,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특권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감세정책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18대 국회는 정부의 소수 특권층 정책을 폐기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민생 입법에 먼저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각종 ‘반값 정책’을 실현하고, 집권 여당으로 야당과 힘을 합쳐 △물가인하 대책, △교육비 대책, △서민주거안정 대책, △서민금융생활안정 대책, △재래시장·소상인 생존권대책 등 민생안정대책 마련에 사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과 인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18대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신장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에게 촛불집회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권력으로 기울어 있는 검찰과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도록 하며,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이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 침해 악법을 저지하고,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 작업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2008 정기국회의 핵심 3대 방향으로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정부 감세안 및 정책 폐기, ▲물가폭등·민생고 시대, 진정한 민생희망 만들기,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 신장을 위한 국회 역할 강화’를 제안하고, 41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민생, 사회복지, 노동, 경제금융, 정치, 행정, 사법, 통일외교국방분야의 입법, 정책과제 총 57개를 발표하여 98개의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했다.


○ 2008 정기국회 3대 핵심방향 및 과제 목록


1.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정부 감세안 및 정책 폐기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 경제정책팀 경질 및 전면교체

 ○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추진 백지화
 – 주택가격 안정화를 해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반대
 – 상속세 완화 반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양도소득세 완화 반대 (소득세법)
 – 재벌대기업에만 혜택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재검토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심화 반대
 – 산업자본(재벌 대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반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 유지 (공정거래법)
 – 과도한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반대 (상법)
 – 산업은행 민영화 및 재벌대기업을 위한 알짜배기 공기업 매각 전면 재검토
 – 중소기업 지원 : 원자재가 변동분 납품단가에 반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 물가폭등·민생고 시대, 진정한 민생희망 만들기

 ○ 물가폭등 NO! 물가인하 YES!
 – 물가폭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 기름 값 인하 유도
 – 공공서비스요금 인상 반대
 – 사교육비 폭증과 등록금 폭등 문제 해결 : 별도 장에서 설명
 – 주거비 상승 반대,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 : 별도 장에서 설명
 – 보육료 지원 확대

 ○ 교육비(사교육비·등록금) 폭등을 막아라!
 –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학원법 개정
 –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재정운용과 적립금 상한제도 도입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 집값 상승 막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투기조장형, 난개발형, 서민주거불안형, 집값·전월세값상승형 정책 전환촉구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임차거주자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권 보장
 – 민간 전세시장에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
 – 주공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 서민금융 활성화 및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
 –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정부대책 촉구
 – 과중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산법) 개정
 – 서민금융·지역금융활성화를위한법률 및 금융기관의공익성확대를 위해 법률 제정
 – 보증인보호특별법에 보증한도액 2,000만원 제한 반영
 –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 제한이자율 인하하고, 제한이자율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
 – 상한 이율 하향 조정 위한 대부업법 개정
 – 신용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해 대형마트 규제
 – 중소상인 보호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일수, 시간, 품목 제한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 


3.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 신장을 위한 국회 역할 강화

○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바로 잡기
 – 국회의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촉구, 경찰의 인권 침해 행태 바로 잡기

○ 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 입법 추진
 –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 막기 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 정부정책 비판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제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반대 
 – 기본권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반대

○ 여론독재 불러올 방송장악 정책 반대
 – 신문방송겸영 반대 및 재벌대기업의 방송사 투자 허용 반대

○ 조사권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 설립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 분야별 입법ㆍ정책과제 목록


[민생분야]
○ 도박·다단계·대부업 관련 산업으로 인한 민생 피해 예방
 – 다단계·도박·대부업 관련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지도·단속 강화
 – 다단계 판매로 인한 민생 피해 줄이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 도박 산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 (온라인 도박금지법 제정, 통합도박법 제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 대부업체의 상술로 인한 민생 피해 줄이기

○ 식품 안전을 위한 제도 입법 및 정책감시
 –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감시 지속
 – 학교급식법 개악 반대 및 개선 조치 강구
 – 식품위생법 개정


[사회복지 분야]
○ 사회안전망 구축
 –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 상대빈곤선 도입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 획기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
 –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 사회적 돌봄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 강화
 –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기준 30% 확충
 –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 사회복지 일반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체계 개편
 – 의료채권법 개악 저지
 – 의료법 개악 저지


[노동분야]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시정 방안 마련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 최저임금 현실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경제금융 분야]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경업 금지 및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개선 (상법)
 –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 신설 (상법) 
 – 이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 장부열람권 신설 (상법)
 – 회사의 사해적 합의로 인한 주주대표소송 제도 형해화 방지 (상법)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완화 반대 (공정거래법)

○ 신뢰받는 금융정책
 –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반대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차명거래 방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정치 분야] 
○ 선거 및 정당개혁 분야
 –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 선거법 상의 각종 선거운동 규제 조항 폐지
 – 정당의 정체성과 책임성, 신뢰성 강화 방향으로 공천제도 혁신

○ 정치자금 분야
 – 정당 후윈회 허용, 국고보조금 매칭펀드 도입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행정 분야]
○ 반부패 제도개혁
 – 부패방지, 관료의 책임성 확보 위한 징계시효 연장 및 뇌물범죄에 대한 벌금형 병과 강화
 – 부패방지법 ‘직무상비밀이용의죄’ 복원
 –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 공직윤리 강화
 –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 행정의 투명성 강화
 – 악의적인 비공개 관행을 막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국정원 개혁 과제
 – 권한남용,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 개혁


[사법 분야]
○ 변호사 양성 및 자격부여 
 –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자격시험 준비 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


[통일외교국방 분야]
○ 대북정책
 – 남북 정상선언 존중과 조속한 대북식량 지원 통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 실효성 없이 ‘인권의 정치화’ 불러올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 한미동맹
 – 한미동맹의 전략동맹 전환과 한미 미래비전 채택 반대
 – MD 참여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 관련 무기도입 반대
 –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와 SMA 전면 재검토

○ 국방정책
 – 국방비 동결, 병력감축, 사병급여 인상 등의 방향으로 ‘국방개혁 2020’ 재검토
 – 위협평가 및 적정군사력 논의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
 – 방위사업청 해체 혹은 무기획득 사업의 국방부 이관 반대
 –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병역법 개정
 – 무늬만 ‘민군 복합항’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 및 관련예산 삭감

○ 국제평화
 – 분쟁개입 원칙 없는 군대파견 위주의 PKO 관련법 제정 반대
 – 대외원조 원칙 제시와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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