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9-08-31   2131

[국회자료] 8/31, 헌법연구 자문위 최종 연구보고서 발표


8월 31일,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 전 의원, 이하 자문위)’가 향후 헌법개정 논의 시에 참고할 최종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2008년 9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의장 자문기구입니다.

자문위는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헌법개정의 방향으로  ▲ 헌법이 추구할 항구적 가치로서의 기본권 보장 강화 ▲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권력구조 설계 ▲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의 집약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국회 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헌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자문위는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으로,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형태를 현재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자문위 보고서에 담긴 주요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의 생활규범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권 강화
 – 생명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 신설, 정보기본권 명문화, 정치적 망명권(비호 청구권) 신설
 – 출생, 인종, 연령, 정치적 신조 등 차별금지 사유 추가 명시로 평등권 강화
 – 사상의 자유 명문화, 언론출판의 자유 강화 위해 명칭을 ‘표현의 자유’로 변경, 제한규정 삭제

▣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정부형태와 국정운영방안
 –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국회로 변경
 – 임시회, 정기회 구분 삭제
 – 재정의 장(章)을 신설,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
 – 정부형태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 사법제도와 선거관리의 민주성과 합리성 제고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전원 국회 선출
 –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헌성 심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 국회 선출

▣ 세계화․지방화 등 변화된 헌법현실의 반영
 – 헌법전문에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국가균형발전의 취지’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 범위 넓히고,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 법률 근거 명시


▣ 헌법의 체계적합성 제고 및 헌법 순화
 –  ‘청구권적 기본권’을 ‘사회적 기본권’ 다음에 규정, 재산권 규제 관련 조항 통합


※ 자문위원회 명단

위 원 장  김 종 인 전 국회의원
부위원장 성 낙 인 서울대(법학부) 교수
간    사   함 성 득 고려대(행정학과) 교수
위    원   박 인 수 영남대(법학부) 교수
             석 종 현 단국대(법과대학) 교수
             오 동 석 아주대(법학부) 교수
             유 평 준 연세대(행정학과) 교수
             이 재 호 동아일보 논설실장
             이 창 기 대전대(행정학부) 교수
             장 영 수 고려대(법과대학) 교수
             장     훈 중앙대(정치외교학과) 교수
             정 만 희 동아대(법학부) 교수
             정 종 섭 서울대(법학부) 교수
고    문   권 영 성 서울대(법학부) 명예교수
             김 철 수 서울대(법학부) 명예교수
             이 홍 구 전 국무총리

헌법연구자문위_결과보고서(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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