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본분 망각한 선관위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본분 망각한 선관위

4대강, 무상급식 강제적 여론통제 선언한 선관위, 정책선거 논할 자격 없어
경찰의 선거개입 시도에 대한 선관위 태도가 국민 신뢰 회복의 바로미터 될 것



선관위가 4대강, 무상급식 등 국민적 이슈에 대해 사실상 강제적 여론 통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어제(4/26) 선관위는,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이른바 ‘선거쟁점’이며, 선거쟁점에 대한 찬성·반대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선관위가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토론을 통제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셈이다. 지방선거가 4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관위가 앞장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이슈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관제선거’니 ‘여당의 선거도우미’니 하는 비판에 선관위는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본분을 망각한 선관위의 행태로 인해, 정책선거는커녕 공정한 선거가 가능할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관위는 발표 자료에서 4대강, 무상급식 등 이른바 ‘선거쟁점’에 대해, ‘찬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방법‘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허용되는 사례와 불허되는 사례를 검토해보면 사실상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포박 당하고, 유권자 운동은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4대강, 무상급식과 관련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 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서명운동이나 집회도 전면 금지된다. 종교단체 역시 내부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소속 신자만을 대상으로 한 활동만 허용된다. 한마디로 일반 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4대강과 무상급식이 ‘선거쟁점’이라면 더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권장하고,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로는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유권자들의 의사표현과 토론의 자유, ‘선택’을 위한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금지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선관위의 방침대로라면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정권’을 헌법 기관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4/26 선관위 발표자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시민·종교단체의 유권자 운동과 정부의 활동에 대한 이중적 잣대이다. 선관위는 발표 자료에서, 시민·종교단체의 일상적 활동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광범위한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등의 정부활동은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 할 수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고수준의 방침이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갖겠는가. 지금까지 선관위가 보인 태도로 볼 때 이런 방침이 제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어렵다. 이미 지난 4월 12일 선관위가 서면회신을 통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자제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이튿날일 4월 21일에는 4대강 살리기 국민연합이 출범하였고, 이어 4월 2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4차 환경을 위한 기업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관위는 이런 정부 활동을 선거법으로 규제하였는가. 아니 규제할 의지는 있는가. 선관위가 세 살 어린아이도 속지 않을 ‘말장난‘으로 ’공정성을 가장‘하는데, 정부여당의 선거도우미라는 비판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선관위의 행태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선관위가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유권자 활동에 전방위적 규제와 단속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자회견, 플래시몹, 1인 시위, 서명운동 등 유권자 캠페인 현장마다 선관위 직원이 나타나 채증을 하고 선거법 위반 경고를 남발해왔다. 반면 선관위는 경찰의 선거개입 문건을 언론이 공개하였을 때는 ‘일상적인 정보활동일 뿐’이라며 면죄부를 주었고, 정부의 4대강 홍보 활동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선관위는 정부여당의 선거도우미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먼저 경찰의 선거개입 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고발조치부터 해야 한다.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회피하지 말고, 원칙대로만 처리하면 된다.  경찰 문건에 대한 처리 태도는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재차 지적하지만 관권선거,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선관위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정부여당의 선거 전략과 발맞추어 선거법을 해석하고 짜맞추는 선관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유권자 운동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4.19 50주년을 맞은 4월, 선관위가 다시 관권부정선거의 망령을 되살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단체선거운동규제선관위비판논평(최종)_20100427.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