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판결

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판결

오늘(2/18) 서울중앙지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게 일부무죄, 일부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선고이유에서 ‘시민단체의 정책 주장과 활동이 선거쟁점이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하며, 검찰이 기소한 14개 항목 중 후보자와 정당을 언급한 7개 항목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이 ‘이른바 선거쟁점 찬반활동’에 대한 선관위와 검찰의 포괄적 규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정현백)는 정책캠페인 과정에서 당연히 표출될 수밖에 없는 정당,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이유로 ‘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해 일부유죄를 선고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책캠페인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매우 유감스런 판결이라고 본다. 더욱이 법원이 무상급식연대의 전반적 활동이 ‘순수한 정책목적하에 행해졌다’고 판단하면서도 200만원이라는 과도한 벌금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선거쟁점 찬반활동’에 대한 선관위, 검찰의 포괄적 규제를 지적한 것은 의미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법조문에도 없는 ‘이른바 선거쟁점’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의제만을 단속대상으로 규정(e-선거정보. 2010. 4.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책캠페인과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였다. 선관위와 검찰은 ‘선거쟁점과 관련된 찬반활동’에서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부, 서명활동, 집회개최 등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캠페인 방식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캠페인 현장마다 단속하였으며, 급기야 ‘무상급식, 4대강반대’ 캠페인의 대표적 활동가 5명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지난 12월 22일,  ‘4대강 반대 캠페인’에 대한 안양지원의 무죄판결을 비롯해, 오늘 법원이 판결요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단체가 선거 이전에 종래부터 행하던 정책 주장활동에 대해 선거쟁점이라는 이유로, 서명이나 현수막 게시 등 통상적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은 선거시기 시민단체의 통상적 정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으로서 의미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와 검찰의 자의적 법해석과 무리한 수사가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을 묶는 ‘위헌적 행위’였음이 증명되었다.


정책에 찬반의견 가진 정당, 후보자 언급은 정책캠페인 과정의 당연한 의사 표현

그러나 일부 긍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과정에서 단지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선거법과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유권자의 권리 보장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책캠페인 과정에서는 해당 정책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더욱이 후보자를 언급했다 할지라도, 해당 후보자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에도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직 시장’이라면, 그 이름을 제외하고 어떤 정책캠페인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또한 법원은 검찰의 기소 항목 중, 무상급식 캠페인 과정에서 ‘서울의 재정자립도 1위, 무상급식은 꼴지’라는 언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언급했다고 유죄를 선고한 항목도 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정책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도 선거운동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형해화된 법조문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정당에 대한 언급을 유죄로 판단한 것도 매우 모순적이다. 법원 스스로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일한 정당 안에서도 그 정책(무상급식)을 지지하는 후보자와 반대하는 후보자가 존재할 있고, 선거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특정정당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해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설사 백번 양보하여, 법원의 판결논리에 따라 무상급식 캠페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200만원의 벌금’ 선고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선거권을 박탈한 만큼 과도한 법원의 선고는 향후 유권자들이 정책 캠페인에 참여하는 데 커다란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참정권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 시대적 책무, 시민사회가 대대적 운동에 나설 것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복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지방선거에서 ‘4대강, 무상급식’이 그러했듯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내년 선거에서 ‘복지’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등 정책의제가 정당·후보자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와 검찰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무리한 수사, 그리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에 소극적인 법원의 판결이 지속되는 한, 선거에서 국민의 선거참여와 정책선거는 매우 요원한 일이다. 더 이상 선거에서 국민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 ‘입과 손발을 묶는 비상식적 상황’을 용납해서는 곤란하다. 시민사회는 ‘무상급식’과 ‘4대강반대’ 정책캠페인 기소 사건에 대해 항소와 위헌제청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비롯하여, 규제중심적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양대 선거를 1년 앞둔 2011년,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은 규제중심적 선거법을 개정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정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대대적인 선거법 개정운동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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