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료] 3/24-25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 일시 : 2011. 3. 24(목) ~ 3. 25(금)
▲ 주요 일정
[제1회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선출제도 개선
[제2회의] ‘국민경선’의 도입방안
[제3회의]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
[제4회의]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제5회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방안
[제6회의]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

◦ 참여연대는 1, 2, 5, 6회의 중심으로 방청과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 선관위는 4/4 전체회의 후 의견서를 낼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 내용과 선관위 의견서를 평가하여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 석패율제, 국민경선,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자금법 개정은 쟁점이 많은 만큼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요 참석자
[제1회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선출제도 개선
발제 :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김용희
토론 : 정치인 2(김충환), 학계 2(박찬욱 서울대 교수, 박종수 고려대 교수), 언론인 2(김종철 한겨레 정치부장,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

[제2회의] ‘국민경선’의 도입방안
발제 :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김용희
토론 : 정치인 2(김성조, 백원우), 학계 2(장훈 중앙대 교수, 윤종빈 명지대 교수), 언론인 2(성경섭 MBC 논설위원, 이도운 서울신문 정치부장)

[제3회의]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
발제 :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토론 : 정치인 2(조진형, 김성곤), 학계 2(김민전 경희대 교수, 송석원 경희대 교수), 언론인 2(강흥식 YTN 해외방송팀장,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제4회의]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발제 : 중앙선관위 조사정책관 윤석근
토론 : 정치인 2(이범래, 이윤석), 학계 1(최태현 한양대 교수), 유관기관 2(이수권 대검찰청 공안연구관, 이호재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제5회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방안
발제 : 중앙선관위 법제기획관 추형관
토론 : 학계 2(변해철 한국외대, 임현 단국대 교수), 언론인 2(하남신 SBS논설위원,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시민단체 2(류제성 민변 사무차장, 정승윤 부산대 교수)

[제6회의]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
발제 : 중앙선관위 정당국장 손재권
토론 : 정치인 2, 학계 2(이철호 남부대, 박명호 동국대 교수), 언론인 2(진경호 서울신문 국제부장, 김인영 KBS 해설위원)
 

※  발표문은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첨부파일을 열어보세요.

[#M_[제1회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요약) |[제1회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요약)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의원제

① 기본 전제 : 소선거구다수대표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 방법 유지한다.

② 후보자 추천 및 등록 방법 : 후보자가 소선거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입후보한다.

③ 명부순위 결정 : 각 정당의 자율성에 맡기되 중복추천 후보자가 등재된 매 순위의 당선자는 1인으로 한정. 매 홀수에 여성을 배치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④ 기탁금 : 중복추천 후보자는 지역구 후보등록 시에만 기탁금 납부한다.

⑤ 당선인 결정 : 중복추천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유효투표 총수 대비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해야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 지역의 의석수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정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중복추천후보자의 당선인 결정 기준 : 평균유효득표수대비득표율이 높은 순서로 한다.

_M#] [#M_[제2세션] 정당의 당내경선제도(요약)|[제2세션] 정당의 당내경선제도(요약)|

검토 중인 국민경선 내용

① 적용대상 :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선거에만 적용.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이 임박하여 그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달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② 경선일 : 대통령선거는 본선거일 전 12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그 밖의 선거는 본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한다. 토요일을 택한 이유는 경선일을 공휴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모든 당의 경선일은 같은 날에 실시한다. 이는 관리적 측면도 있지만 특정정당 지지자가 타정당의 경쟁력 낮은 후보가 선출되도록 투표하는 역선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③ 경선위탁 :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은 국민경선을 위탁할 수 있다. 경선일전 10일까지만 위탁을 신청하면 실시할 수 있다.

④ 경선선거인 :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본선거의 선거권이 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국내에 거소가 되어 있더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경선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⑤ 경선선거운동 : 정당 자체적으로 합동연설회, 토론회 개최할 수 있고 경선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다. 다만 국민경선이 사실상 예비선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체의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⑥ 경선투표․개표 : 경선투표소는 지역의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도록 한다.

⑦ 국민경선결과의 반영 : 국민경선 결과를 후보자 추천에 반영하는 정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경선 참여율이 매우 낮은 정당의 경우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_M#] [#M_[제5회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방안(요약)|[제5회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방안(요약)|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위한 개정 검토안

① 언론기관 및 단체의 토론회 활성화 : 언론기관의 경우 언제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단체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가능했던 것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체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정당의 정강․정책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③ 비정규교육경력 게재 허용 및 기타 선거운동 확대 :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교육경력임을 표시하여 게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④ 금품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 매수목적의 금품운반죄 적용대상과 기간 확대,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며 매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조직적 금품전달에 가담한 중간 전달자가 자수한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⑤ 인터넷 언론의 불공정 보도 확산 차단 :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때에는 해당 언론사에는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외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게재한 때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신뢰성․객관성 제고 : 보도 또는 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자의 인적사항을 밝히도록 한다.

_M#] [#M_[제6회의]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요약)|[제6회의]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요약)|

1) 정당의 후원회 지정 허용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원회를 지정하여 중앙당후원회는 연간 50억, 시․도당 후원회는 연간 5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후원인은 정당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 가능한 금액은 중앙당후원회 1천만 원, 시․도당 후원회 500만 원으로 한다.

③ 중앙당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 시․도당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하도록 한다.

2) 법인․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 허용

법인․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5천만 원까지 기탁 가능하며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한다.

기탁금액의 50/100의 범위 내에서 정당에 지정기탁도 가능하다. 다만 1개 정당에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인․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정당에 기탁한 내역은 모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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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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