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 일시 : 2011. 3. 24(목) ~ 3. 25(금)
▲ 주요 일정
[제1회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선출제도 개선
[제2회의] ‘국민경선’의 도입방안
[제3회의]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
[제4회의]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제5회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방안
[제6회의]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
◦ 참여연대는 1, 2, 5, 6회의 중심으로 방청과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 선관위는 4/4 전체회의 후 의견서를 낼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 내용과 선관위 의견서를 평가하여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 석패율제, 국민경선,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자금법 개정은 쟁점이 많은 만큼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요 참석자
[제1회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선출제도 개선
발제 :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김용희
토론 : 정치인 2(김충환), 학계 2(박찬욱 서울대 교수, 박종수 고려대 교수), 언론인 2(김종철 한겨레 정치부장,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
[제2회의] ‘국민경선’의 도입방안
발제 :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김용희
토론 : 정치인 2(김성조, 백원우), 학계 2(장훈 중앙대 교수, 윤종빈 명지대 교수), 언론인 2(성경섭 MBC 논설위원, 이도운 서울신문 정치부장)
[제3회의]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
발제 :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토론 : 정치인 2(조진형, 김성곤), 학계 2(김민전 경희대 교수, 송석원 경희대 교수), 언론인 2(강흥식 YTN 해외방송팀장,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제4회의]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발제 : 중앙선관위 조사정책관 윤석근
토론 : 정치인 2(이범래, 이윤석), 학계 1(최태현 한양대 교수), 유관기관 2(이수권 대검찰청 공안연구관, 이호재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제5회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방안
발제 : 중앙선관위 법제기획관 추형관
토론 : 학계 2(변해철 한국외대, 임현 단국대 교수), 언론인 2(하남신 SBS논설위원,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시민단체 2(류제성 민변 사무차장, 정승윤 부산대 교수)
[제6회의]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
발제 : 중앙선관위 정당국장 손재권
토론 : 정치인 2, 학계 2(이철호 남부대, 박명호 동국대 교수), 언론인 2(진경호 서울신문 국제부장, 김인영 KBS 해설위원)
※ 발표문은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첨부파일을 열어보세요.
[#M_[제1회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요약) |[제1회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요약)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의원제
① 기본 전제 : 소선거구다수대표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 방법 유지한다.
② 후보자 추천 및 등록 방법 : 후보자가 소선거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입후보한다.
③ 명부순위 결정 : 각 정당의 자율성에 맡기되 중복추천 후보자가 등재된 매 순위의 당선자는 1인으로 한정. 매 홀수에 여성을 배치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④ 기탁금 : 중복추천 후보자는 지역구 후보등록 시에만 기탁금 납부한다.
⑤ 당선인 결정 : 중복추천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유효투표 총수 대비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해야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 지역의 의석수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정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중복추천후보자의 당선인 결정 기준 : 평균유효득표수대비득표율이 높은 순서로 한다.
_M#] [#M_[제2세션] 정당의 당내경선제도(요약)|[제2세션] 정당의 당내경선제도(요약)|
검토 중인 국민경선 내용
① 적용대상 :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선거에만 적용.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이 임박하여 그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달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② 경선일 : 대통령선거는 본선거일 전 12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그 밖의 선거는 본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한다. 토요일을 택한 이유는 경선일을 공휴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모든 당의 경선일은 같은 날에 실시한다. 이는 관리적 측면도 있지만 특정정당 지지자가 타정당의 경쟁력 낮은 후보가 선출되도록 투표하는 역선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③ 경선위탁 :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은 국민경선을 위탁할 수 있다. 경선일전 10일까지만 위탁을 신청하면 실시할 수 있다.
④ 경선선거인 :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본선거의 선거권이 있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국내에 거소가 되어 있더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경선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⑤ 경선선거운동 : 정당 자체적으로 합동연설회, 토론회 개최할 수 있고 경선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다. 다만 국민경선이 사실상 예비선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체의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⑥ 경선투표․개표 : 경선투표소는 지역의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도록 한다.
⑦ 국민경선결과의 반영 : 국민경선 결과를 후보자 추천에 반영하는 정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경선 참여율이 매우 낮은 정당의 경우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_M#] [#M_[제5회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방안(요약)|[제5회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방안(요약)|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위한 개정 검토안
① 언론기관 및 단체의 토론회 활성화 : 언론기관의 경우 언제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단체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가능했던 것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체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정당의 정강․정책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③ 비정규교육경력 게재 허용 및 기타 선거운동 확대 :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교육경력임을 표시하여 게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④ 금품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 매수목적의 금품운반죄 적용대상과 기간 확대,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며 매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조직적 금품전달에 가담한 중간 전달자가 자수한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⑤ 인터넷 언론의 불공정 보도 확산 차단 :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때에는 해당 언론사에는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외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게재한 때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신뢰성․객관성 제고 : 보도 또는 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자의 인적사항을 밝히도록 한다.
_M#] [#M_[제6회의]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요약)|[제6회의]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요약)|
1) 정당의 후원회 지정 허용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원회를 지정하여 중앙당후원회는 연간 50억, 시․도당 후원회는 연간 5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후원인은 정당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 가능한 금액은 중앙당후원회 1천만 원, 시․도당 후원회 500만 원으로 한다.
③ 중앙당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 시․도당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하도록 한다.
2) 법인․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 허용
① 법인․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5천만 원까지 기탁 가능하며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한다.
② 기탁금액의 50/100의 범위 내에서 정당에 지정기탁도 가능하다. 다만 1개 정당에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인․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정당에 기탁한 내역은 모두 공개한다.
_M#]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