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정책 캠페인의 본질을 외면한 선거법 유죄 판결




4대강 반대 정책 캠페인의 본질을 외면한 선거법 유죄 판결

오늘(4/15)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승국 4대강저지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시민단체 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정책캠페인 활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정책에 찬반의견 가진 정당 언급은 정책캠페인 과정의 당연한 의사 표현

무엇보다 법원이 최승국 위원장의 단 한 번의 발언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한 것은 문제다. 앞서 검찰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최승국 위원장이 특정 집회 장소에서 ‘4대강 찬성하는 한나라당 후보는 낙선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오랜기간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활동해왔으며, 선거 이전부터 정부의 4대강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법원 스스로 판결에서 밝혔듯이 최위원장이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발언을 계획한 바도 없다. 오히려 정책 캠페인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찬·반 의견을 가진 정당 혹은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의사표현이며, 이를 선거운동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찬반 표현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미신고 기자회견·플래시몹 유죄 판결’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형해화한 것

또한, 비록 선고를 유예하긴 했으나 집시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역시 무리한 판결이다. 현행 집시법이 규정한 신고의 본래적 의미는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최자가 경찰 등에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회견이나 플래시몹은 집회가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설사 집회로 본다 하여도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적 행사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후보자·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자유 보장 위해 선거법 반드시 개정해야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지 1년이 되어가지만, 당시 활발히 진행되었던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한 선거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선관위와 검찰의 무리한 해석과 기소, 잇따르는 법원의 기계적 판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와 정당,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2년 선거가 벌써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유권자가 침묵을 강요당해야만 하는 선거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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