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인 단체에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협조 요청

유자넷(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인 단체에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협조 요청’ 공문 발송

공직선거법·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투표권 보장 위해 기업의 노력이 중요
– 회원사에 출퇴근시간 조정, 유급투표시간 보장 등 투표참여방안 독려 요청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20),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인 단체에 재보궐 선거에서 직장인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유자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10·26 재보궐 선거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대해 공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유자넷은 공문을 통해, 2008년 이후 치러진 최근 7번의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이 33.6%에 불과했으며, 낮은 투표율은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 만큼, 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자넷은 다가오는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직장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인 단체의 소속 회원사들이 △출퇴근시간 조정, △유급투표시간 보장, △선거당일 잔업 자제 등 투표시간 보장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경제인 단체들은 회원사들을 통해 직원들의 선거참여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 상당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선거일 2시간 유급휴무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유자넷은 내일(10/21),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함께 ‘직장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직장인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oujanet_2011102000(경제단체투표권보장관련보도자료).hwp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10·26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협조 요청 공문
1. 안녕하십니까?
2.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목표로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3. 10월 26일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42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치러진 7번의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3.6%에 불과했습니다. 낮은 투표율은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선거 관련 주무 행정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는 어느때보다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았습니다. ‘직장인작은권리찾기’라는 시민모임에서는 ‘재보궐 선거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촉구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경제인 단체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을 포함한 경제인 단체들은 회원사들을 통해 직원들의 선거참여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일 2시간 유급휴무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다가오는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 특히 직장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소속 회원사들이 △출퇴근시간 조정, △유급투표시간 보장, △선거당일 잔업 자제 등을 통해 직장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 독려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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