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0/25)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사이버예방TF팀)’이라는 제목으로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월요일(10/24),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자 이른바 ‘투표독려지침’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2번째 자료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대한 비판과 모호한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했다. 선관위는 진정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투표독려조차 제한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선거일 투표권유지침 두 번째 자료, 모호한 기준에 대한 해명 못해

 

선관위가 어제 발표한 자료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관위는 4월에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를 통해 정당·후보·선거운동관계자·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일반국민 등 누구라도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명칭, 또는 해당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의 행위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에 국한되어 금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선관위가 특정인들에 대한 규제를 앞세우다, 현행법과 자신이 발표한 자료에 배치되는 해석을 내어놓은 것이다.
   

둘째, 법률과 그 법률을 운용하는 기준이라면 응당히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 선관위는 자료 2번 항목을 통해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명칭·성명이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구체적 신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예시로 제시한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의 경우, ‘선거캠프’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도 아닐뿐더러 ‘주요인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현이다.

 

셋째. 선관위 자료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운용기준의 명확성을 결여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판단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규제 대상 여부를 모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맡겨 놓고 있다. 선관위는 3번 항목을 통해  ‘보수·진보 단체에 소속해 있거나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인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독려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2번에 예시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에서 지적하였지만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이라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결국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유권자들은 본인이 선관위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선관위의 행보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남을 것

  

지난 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독려 지침’이 발표된 이후, 지금 이 시간에도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른바 ‘유명인사’들을 중심으로 투표독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은 유명인사가 아니니 투표독려를 한다는 풍자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와 투표 독려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어찌하여 유권자들의 조롱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나? 이는 선관위가 자초한 결과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제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기반한 투표독려 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투표독려에 매진하기보다, 임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인사’의 투표독려 활동을 단속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관리자가 아닌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버렸다. 선관위가 자기반성을 늦춘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 기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선관위의 해명과 반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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