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관위 사이버 테러 경찰 수사결과 전혀 신뢰할 수 없어

 

선관위 사이버 테러 경찰 수사결과 전혀 신뢰할 수 없어

 

공모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수사결과는 의혹만 증폭시킬 뿐

검찰은 전면 재수사 통해 진상규명하고 ‘몸통’ 밝혀내야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 일어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오늘(12/9) 경찰이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싸이트와 박원순후보 싸이트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선거 전 날 한나라당 9급 비서가 ‘단독’으로 중앙선관위 사이트 공격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경찰 수사결과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몸통’이 없을 리 없다는, 상식에 기반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힌 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행위’의 ‘배후’를 밝혀내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경찰 수사결과의 요지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9급비서 공모 씨가 선거 몇 시간 전 술을 마시다가 사이버공격을 하면 최구식 의원과 나경원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혼자 범행을 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해도 믿지 못할 판국인데 9급 비서가 스스로 지시하고 집행했다는 수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이번 선관위 싸이트 테러와 같은 사이버 공격을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설계가 필수적이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라면 이러한 공작을 기획하고 사주한 ‘몸통’이 없을 리 없다. 또 공 모씨가 고향 친구들에게 이 사건에 ‘윗선’이 있음을 언급했다는 증언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그럼에도 공모 씨 혼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결행했다는 경찰 수사결과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조차 “9급비서 단독범행은 나도 안 믿는다”고 했겠는가. 

 

또한 경찰은 선관위 사이버 공격이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로그파일 공개 등 해킹메커니즘의 전모를 밝히라는 요구를 외면했다. DDos방식이 아닌 선관위 내부자 공모에 의한 DB서버 다운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문을 전혀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미 상당한 보안전문가들이 객관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어 단순 괴담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며, 이런 불신을 자초한 것은 바로 경찰 수사당국이다. 처음에는 좀비PC 200대가 동원되었다고 했다가 그 정도로 선관위 사이트가 마비될 수 있냐는 의문이 일자 몇 시간 사이에 1,600대로 말을 바꾸었으며, 오늘은 다시 200대라고 발표했다. 기술적인 의문은 제쳐두고서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경찰의 태도에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추가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이라고 해서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지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권력에 유착해온 검찰의 그간 행태로 볼 때 정부 여당이 관련된 이 사건을, 더욱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과 사촌간인 최구식 의원과 관련된 이 사건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이러한 국민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이번 범죄가 공모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 수사결과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검찰마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이는 한나라당의 위기를 넘어 사회 전체의 위기로 전화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은 어떠한 정치세력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먼저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나경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은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 선거에 관계한 인사들부터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로그파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등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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