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유자넷,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2/28) 서울 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행정소송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가 법적 미비와 잘못된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선관위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결정 납득할 수 없어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유자넷은 선관위에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선관위 회의의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회의록에 대해서만 유독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바 있다.
 

공정성·정치적 독립성 위해서는 밀실회의 아닌 투명한 공개가 필요 

 

그러나 유자넷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정보공개법을 인용한 비공개 사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방송통신위 등 선관위와 같이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관들은 대부분 위원회 의사 공개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관위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최근까지 선관위가 ‘4대강, 무상급식’ 관련 캠페인을 ‘선거쟁점’으로 단속하고, SNS관련 운용기준과 투표독려운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유권해석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비록 선관위 회의가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단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한 유권해석과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논의를 수행해야 하며, 그 과정이 투명이 공개되어야 한다. 유자넷은 선관위 회의록 공개 소송을 비롯해 향후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수행할 것이다.

 

※ 보도자료 및 소장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oujanet_2011122800(선관위행정소송보도자료).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