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2-01-11   2477

[유자넷]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반영해 선거법 개정해야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반영해 선거법 개정해야

어제(1/1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국회 정개특위가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회의마저 비공개하여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개특위는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반영해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최우선 논의해야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 규정에 의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여,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와 위헌성을 가진 선거법 93조와 254조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이러한 혼란을 막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선거법 소위 회의 비공개는 정치 불신만 키워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어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논의를 모니터하기 위해 선거법 소위 방청을 신청을 했으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에 회의 비공개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유자넷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인터넷․SNS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 질의를 시작으로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에 본격 나설 것이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을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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