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 선거법 개정 위해 유권자 로비단이 나섰다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이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권자 자유를 위해서는 국회가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오늘, 1월 12일(목) <유권자 로비단>을 발족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일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한국건강연대(후빌딩 3층 강당,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 1부 –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활동 영상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대표자 인사말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입법로비 계획 발표

 

2부 –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유권자 자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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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로비단, 국회의원 의견조사 및 공개·지도부 면담 등 개정 위한 총력 활동 펼칠 것

 

오늘(1/12, 목) 10시, 52개 시민단체와 유권자 자유를 지지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경복궁역 건강연대 3층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유권자로비단(대표로비단 33인)’ 발족 기자회견과 ‘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의미와 선거법 개정방향’ 원탁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유자넷은 2011년 6월 1일, 준비모임 형태로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입법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며,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93조 1항 이외에도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등이 인터넷과 SNS를 규제하고 있으며, 정책캠페인과 투표독려를 규제하는 각종 독소조항들도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1부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하는 각종 독소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유권자로비단’ 발족식으로 진행되었다. 유권자로비단은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배옥병(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박경신(고려대 교수, 유자넷 정책위원장), 조성대(한신대 교수, 정치학), 장유식(변호사, 유자넷 법률지원단장) 등 학자·법률가, 김남훈(프로레슬러), 맹봉학(배우), 망치부인(아프리카 BJ), 백찬홍·정중규(파워트리안) 등 33인의 대표 로비단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모든 시민들과 활동할 계획이다.

발족식에서 유권자로비단은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촉구활동, △주요 정당에 대한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법 개정 촉구활동, △정개특위 위원 격려/심판 운동 등 주요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9일(월) 발송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의견조사 현황도 공개하였다. 1월 11일 현재 의견조사에 회신한 의원은 전체 정개특위 위원 20명 중 6명이며, ‘검토 의견’을 밝힌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한나라당)을 제외하고 5명의 의원(백원우, 장세환, 조경태, 최규성 이상 민주통합당, 김선동 통합진보당)은 찬성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자넷은 나머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도 의견 회신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개정 촉구 여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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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은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취지, 국회에 조속한 입법화 촉구

 

2부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제성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는 헌재 결정의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문제를 비롯한 한계와 향후 선거법 개정 과제를 진단하였다. 류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헌재 결정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헌재가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선거법 제254조 2항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선관위와 검·경은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해서는 안되며, 국회가 최소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자유에 대해 시급히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김남훈(유권자로비단, 프로레슬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허재현(한겨레 기자 트윗계정 @welovehani), 송진용(트윗계정 @2MB18nomA), 이태호(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민노씨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블로거) 등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객석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는 원탁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자넷은 오늘 발족한 유권자로비단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회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2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시민행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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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로비단발족식및토론회자료집_20120112(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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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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