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소위원회가 열린 오늘(1/17), 위원들에게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유권자로비단이 직접 찾아가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법개정 의견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과 유자넷 이재근 사무국장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이어 중앙선관위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공백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1월 중에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명문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유권자 로비단은 앞으로도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온, 오프라인에서 로비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자넷 트위터(@youjanet)를 통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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