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2-01-31   2957

‘비례대표 확대, 정책선거 보장’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비례대표 확대, 정책선거 보장’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론관

 

 

오늘(1/31), 국회 정론관에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유권자자유네트워크 공동주최로 ‘비례대표 확대와 정책선거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 등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작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들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0131_비례대표 확대, 정책선거 보장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의 퇴행’임을 강조하고, 오히려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당일을 포함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신속히 입법하고, 후보자 비방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정책선거를 위해 정책캠페인을 규제하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 박주민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비례대표 확대와 정책선거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총선거를 70여일 앞둔 지금, 정개특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지난 1년 동안 민의를 반영하는 올바른 선거제도의 개혁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선거구획정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의 퇴행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3석 줄이는 안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안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인터넷과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이 나온지 한달이 넘었다. 그러나 국회는 위헌적 상황을 방치한 채, 헌재 결정에 따라 운용기준을 변경한 선관위 탓만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선거당일에 인터넷과 SNS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 비방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말로는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투표독려운동을 규제하고 건전한 비판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건 없는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정책캠페인 규제하는 독소조항도 개정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무상급식’ 캠페인과 ‘4대강반대’ 캠페인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운동가들을 고발했다. 최근 선관위는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정책캠페인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후보자와 정당의 명칭을 언급하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정책을 추진한 정치인과 정당을 평가하고, 약속을 받아낼 수 없다면 온전히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는 정책선거는 불가능하다.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정개특위가 지금이라도 정책캠페인을 규제하는 각종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축소와 선거구 획정의 왜곡이 일어나는지, 온·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제약하려는 시도가 진행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 1. 3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CWo2012013100(정개특위기자회견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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