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투표시간 연장 거부한 박근혜 후보, 유권자에 표를 호소할 자격 있나

 

투표시간 연장 거부한 박근혜 후보, 유권자에 표를 호소할 자격 있나

참정권 확대 거부하는 것이 ‘정략’적 행태

박후보와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 무산 책임져야 할 것

 

 

오늘(11/22),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투표시간 연장 거부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에게 권리를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거부하고도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가 무산되어 수백만 유권자의 실질적 투표권이 박탈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후보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제안을 ‘정략’이라고 공격했다. 이미 십년이 넘도록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이제야 국회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게 된 현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라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서는 것이 도리이다. 그러나 여전히 박근혜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으므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투표율이 올라가면 자신에게 불리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만약 전자라면 9월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 이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대안 제시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대답해야 한다. 후자라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하는 박근혜 후보의 행태 자체가 ‘정략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차 강조하지만 현행 선거일은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휴일일 뿐, 상당수의 노동자는 출근해야 한다. 지난 9월 2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올해 총선에 직장인 절반이 출근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비정규직 등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에게 투표시간 연장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진정으로 박근혜 후보가 투표권 보장에 관심이 있었다면, 투표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부재자 투표소 확대, 근로기준법 관련규정(10조, 14조)의 엄격한 준수 및 보완, 통합선거인 명부 조기 실시 등’을 주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로는 참정권 확대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고 행안위에서 시간끌기로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를 방해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거부하는 반유권자 후보와 정당임을 스스로 확인시켜준 셈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반대와 직무유기로 사실상 이번 대선 전에 투표시간 연장안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의 요구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뿐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정략적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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