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논평]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논평

문재인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 환영할 만하나
더욱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발전해야

무엇보다도,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의 60% 이상이 부채가 있고 그에 따라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과중한 부채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가계부채’ 사태에 대한 대책의 첫 출발은 ‘채무조정’과 고리대의 근절이다. 빚 상환 압박 때문에, 이자 납부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끝끝내 가계가 파탄나고 빚 상환조차 못하게 된다면, 이는 가계의 불행과 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국민경제의 극심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계층과 상황에 맞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서민금융 보호 대책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10/16(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가계부책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한 개인회생기간 단축 및 최소주거권 보장, 그리고 힐링 통장 도입으로 패자부활의 기틀 마련, 피에타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추심법) 제·개정을 통한 공정금융제도 기반 확충, 변동금리 단기일시상환형 대출의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형 대출로의 전환 등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련 정책을 추가적으로 개발·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연대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가 지난 7/18(수) 입법청원한 서민금융보호 6법의 주요 내용과 가계부채 대책 등의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역시 문제는 이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제1야당이 각고의 노력을 전개한다면 분명 의미 있는 몇 개의 법안이라도 통과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의미 있는 민생법안은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책임이 제일 크겠지만, 제 1야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 할 것이다. 즉 문재인 후보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미있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또 정책에서의 보완도 필요하다. 이번 문재인 후보의 정책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와 서민금융보호 대책은 1)위기에빠진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적절한 복지대책과 병행되어야 하며 2)계속해서 빚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폐기 또는 축소 하고 제대로 된 민생대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3)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최고 이자율을 25%보다도 너 낮추는 것을 지향해야 하며 4)만약 최고이자율을 위반할 시는 원금조차도 상환 받지 못하게 하고 징역형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고리대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5)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6)채무자의 면책과 회생 절차가 더욱 실효성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채무자 친화적 채무조정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 등으로 대책이 더욱 발전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후보의 말에 공감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당한 현실에서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말뿐인 민생 후보, 무력한 민생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는 에듀머니, 금융소비자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희망살림(사), 빚을갚고싶은사람들,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등 단체가 공동 활동 협의체로 그동안 서민금융 보호 운동을 전개합니다.
서민금융보호 6법은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파산법 개정안,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법안 주요 내용 별첨)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부채의 사전적 예방책으로서 주택을담보로한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2. 가계부채의 사후적 해결책으로서 파산법 개정안

3.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4. 대부업체의 폭리와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5.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

6.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등입니다.

 

※ 별첨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서민금융보호 6법 입법청원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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