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10-18   4267

[대선논평] 문재인 후보 인터넷자유국가 약속, 구체적 정책 제시가 필요

문재인 후보 인터넷자유국가 약속, 구체적 정책 제시가 필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검열국가 극복할 대안 없어

각 대선 후보들 인터넷 표현의 자유 공약 밝혀야

지난 10월 15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전자신문과 한국인터넷포럼 공동주최 대선후보 초청 인터넷정책 간담회에서 현재 인터넷검열 국가의 오명을 벗고 인터넷자유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군사독재시절과 같이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까지 썼다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인터넷실명제는 실질적으로 업계, 이용자들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공직선거법도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문 후보가 밝힌 인터넷자유국가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인터넷자유국가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없는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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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하에서 인터넷표현의 자유 침해가 두드러졌음은 2010년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하였던 프랭크 라뤼 UN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도 지적한 바 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와 권리침해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들의 임시조치가 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나 국가보안법 및 선거법 위반 등 표현물의 불법성을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례가 이명박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온라인상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는 다행히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로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이 수집, 보관하고 있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사생활의 침해정도가 매우 큰 패킷감청은 여전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대선 후보들은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불법민간사찰”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야당의 대선후보가 민간사찰의 주요 통로였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제공제도’의 폐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

 

지난 8월 헌재는 비록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포털사들이 통신자료제공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문은 그와 같은 통신자료제공이 “수집목적 외 이용”이라고 밝힌 바 있어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문재인 후보가 이번 간담회에서 밝힌 인터넷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법,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인권 중의 인권이다. 소수에 의해 독점되었던 기존매체가 아닌 인터넷은 누구나 시간과 장소 및 경제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보다 민주적 매체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 확장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0년 기준으로 77.8%이며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은 81.6%에 달할 정도로 상용화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일상이 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이명박 정부는 법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억압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억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직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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