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22-12-22   3973

[안내] 2022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2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참여연대는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연말정산시 기부금의 2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회원정보에 등록된 회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2022년 기부금영수증은 2023년 1월 중순부터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2023. 1. 4(수)부터

참여연대 사이트 접속 ▶ 회원정보확인 ▶ 본인인증 ▶기부금영수증 출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2023. 1. 16.(월)부터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합산기간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 2021~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회원님의 개인 정보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수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인이 불편한 회원님은 참여연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무국 문의 : 전화 02-723-5304, 이메일  fund@pspd.org

참여연대는 1998년 이래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자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립재정은 권력감시단체인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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