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참여연대 100개의 주요활동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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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1994~2014) [목차]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연대의 100개의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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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내부 비리 제보자 보호 활동

참여연대가 창립 이후 여러 활동을 통해 내부고발자가 조직을 배신한 밀고자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공익’제보자라는 인식을 만들어 낸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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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부정부패추방캠페인 ‘맑은 사회를 열자’

부정부패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사업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였기에 참여연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였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캠페인을 준비하였다. 참여연대는 총체적 부패공화국이 되어버린 우리사회의 현실을 바로잡고 부패와 성역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1996년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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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참여연대는 공직사회 내부의 조직적 부패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고 있었는데,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국가개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만연한 부정부패는 땀흘려 일한 사람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부정부패로 인한 뇌물수수, 급행료, 줄대기 같은 사회적 비용이 이미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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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판공비 공개운동

판공비 공개운동이 시작된 후 3년이 지난 2002년 평가에 따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판공비 관련 정보의 공개 폭을 넓혔다. 전면 비공개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열람공개로, 열람공개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사본공개로 돌아섰다. 또한 단체장을 비롯하여 실국과의 판공비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지자체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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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K1 전차 군납비리 진상규명과 예산감축 운동 – ‘자주국방’의 성역에 시민감시의 메스를 들이대다

K1 전차 사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는 공익제보자의 역할이 컸다.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다시피하는 밀실 행정구조에서 부패 문제를 파헤치기란 쉽지 않다. 어두움이 깊은 만큼 빛은 더욱 밝은 법. 참여연대의 활동은 불투명한 행정 구조, 특히 군과 같은 민주적 통제의 성역을 감시하는데 공익제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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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 도입 운동 – 시민감시의 새로운 실험, 청렴계약제

반부패 정책으로서의 청렴계약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특히 2012년 12월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5조의2와 5조의3 청렴계약제가 신설되어 청렴계약은 이제 국가기관 계약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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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활동 –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낙마시키다

이제 장관이 임명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 상식이 통용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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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국가회의록 남기기 운동 – ‘기록이 없는 나라’, 투명행정은 없다

참여연대의 회의록 작성 운동과 국가기록개혁운동은 정보공개운동의 질적인 변화이자 발전을 의미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국가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운동은 큰 의미가 없다. 정보가 없으면 공개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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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백지신탁제 도입운동

2005년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데 참여연대는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주식백지신탁제의 강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행정감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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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퇴직후 취업제한 실태 연례 보고서 발간 – 관피아를 막아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방지법’이 새로운 개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의 종합적 개정은 관피아, 세피아, 해피아, 군피아 등으로 날로 확장되고 있는 각 부처별 공무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이해충돌 묵인 행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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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의인상 제정과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당신은 ‘의인’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은 처음부터 공익제보자 법률 보호지원과 함께 공익제보 보호지원 법제 제정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으나, 막상 보호지원 과정을 통해 맞닥뜨렸던 공익제보자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었다. 해직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종 소송에 시달려 생의 마감까지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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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최초의 국회 밀착감시, 국정감사모니터연대 활동 – 시민감시를 거부하는 국회,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도화선이 되다

참여연대는 매년 국감 때마다 각 활동기구가 제안하는 국감 검증과제를 발표하고 의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는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방청한 후 평가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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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 유권자들과 함께 만들어 낸 선거혁명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분명했다.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낙선운동의 불가피한 특성상 개별 후보자의 낙선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보다 구조적인 정치개혁은 낙천낙선운동으로 변화된 환경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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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돈 선거 근절과 불법 정치자금 과세를 위한 시민행동 – 검은 돈과 차떼기 사건

결과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근거를 명시한 조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2002년 대선 불법 자금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법의 적용 시기를 조정한 것을 막지 못한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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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대선후보 공약평가 활동

선거운동이나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유권자들이 대선후보의 정책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것이나, 2007년 한겨레와 공동기획한 ‘100인 유권자위원회’ 활동을 전개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정책과 공약의 평가 주체로 나서도록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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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정치개혁 물꼬를 튼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2004년 이후 정치제도들의 이행 과정을 평가하면서 보완 과제를 정리하고, 당시 입법에 실패한 비례대표 대폭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 남은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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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최초의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 <열려라국회>

2004년 국내 최초, 유일의 국회감시 전문사이트를 표방하며 개설된 <열려라 국회>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열려라 국회>는 개별 의원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여, 의원별 주요 경력과 신상정보, 병역 기록 등 기본 정보와 본회의·상임위 출석 및 법안발의 현황, 의안 투표결과 정보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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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이끌어 낸 시민행동

2012년 2월 27일 마침내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당일 제외)’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온라인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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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라’ 캠페인 – 투표시간 연장 등 참정권 확대 운동

무엇보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투표권 보장 캠페인의 가장 큰 성과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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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사법감시>지 발행과 판결비평 활동 – 판결도, 법관도 감시의 대상이다

<사법감시>지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사법 분야의 감시와 비판을 전문으로 한 유일한 매체였다. 언론에 발표하거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돌려보는데 그치지 않고, <사법감시>지가 다루는 ‘감시와 개혁의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한 매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