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야 하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관계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진정성을 지니기 어렵다. 현재 국회 과방위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제11조 제1항)을 내세워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규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규제하지 말자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법안의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 것도 문제다. 유럽연합 및 미국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기존의 규제 및 감독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알고리즘책무성 법안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각 국의 ‘시장 감시 기관’이 주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산업육성에만 치중할 뿐,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규제를 담당할만한 전문성도 의지도 없다. 더구나 과방위의 인공지능 법안은 다른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이나 제도를 수립할 때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타 부처의 규제 조차 시행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과 기구를 소관해온 정무위, 제품안전을 소관해온 산자위, 사회안전을 소관해온 행안위,산업안전을 소관해온 환노위 등 다른 상임위는 인공지능이 미칠 위험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는 있는 것인지, 소관 분야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이 미칠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각 상임위의 역할에 대해서 자각은 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인공지능 법 제정을 무작정 서두를 일이 아니다. ‘세계 최초’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과방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으로는 세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신뢰성있는 인공지능을 보장하기 힘들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오히려 인공지능 산업발전도 저해할 것이다.

각 당에 묻는다. 안전과 생명, 그리고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기존의 규제법을 소관해온 각 상임위에 묻는다. 각 상임위 의원들은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각 상임위의 공공정책 수립에 과기정통부가 상급 부처로서 관여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안전과 생명,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 상임위의 역할과 임무를 고민하고 있는가.

2023년 3월 17일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