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2-09-01   403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집회 및 시위는 국가가 외면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주요 수단으로,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전제임. 이에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질서 유지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제약 받고 있음. 
  • 현행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든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라는 헌법 제21조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규모, 장소, 시간 등에 상관없이 일률 사전신고의무를 두고 있고 주요 도시, 주요 도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시위를 통제와 제압의 대상으로 보는 규제적 시각으로 일관되어 있음. 
  •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경찰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저택인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의 공적 업무 공간인 집무실을 구분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사회적으로 비판이 컸음.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최소 8차례 경찰의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경찰은 여전히 집회 인원 제한을 두어 집회를 허가대상으로 두고 있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를 삭제하여, 집회 주최자가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자유롭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15895,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행안위 계류 중. 
  • 행안위에서 법안 논의 없었음. 

 

입법 과제  

 

1)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옥외 집회에 개최 48시간 전 신고의무 부여한 집시법 제6조 개정  

  • 집시법상 ‘신고’ 의무를 둔 것은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해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회 주최자가 경찰 등에 ‘협력’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함.  
  • 기자회견이나 플래시몹 등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제6조를 개정함. 소규모 집회나 우발적 집회는 신고의무를 면제함.

2)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설정한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 대통령관저, 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집회시위 절대 금지하는 제11조 폐지 또는 축소함.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축소함. 
  • 교통 소통을 집회의 자유보다 우위에 둔 제12조 폐지 
  • 집회시위 금지통고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제한은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조건을 정함에 있어 집회 개최자와의 협의과정을 보장하도록 함

3)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집시법 전면 개정 

  • 모든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헌법 내용과 취지에 맞게, 모든 평화적 집회⋅시위를 보장하도록 현행 집시법의 목적을 재설정하고 전면 개정함.  

4)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 제한 개선

  •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남용 가능성이 크고 사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함. 제한, 금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남용시 책임, 사후조치, 간명한 이의절차 등 구체적 구제절차도 함께 명시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행안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808)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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