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2-09-27   895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오늘(9/27) 국회소통관에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산재를 입어도 이에 대한 입증을 산재피해자 자신이 해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공개된 관련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국가가 보유한 자료조차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국회가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고 2022년 1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여 이와 같은 정보공개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은 보호하고 지원하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 보장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법안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라 질병의 경우, 산재로 집계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분은 작년에 414명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직업성 암 환자는 1년에 약 1만 명 정도입니다. 1만 명 중에 단 414명만이 산재로 인정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과 직업병 피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에겐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영업비밀’을 이유로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조차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서 산재피해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직업병으로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면 노동자들이 작업장의 위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장 위험을 알려줄 안전보건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도 보관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한 접근권도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위험을 느끼는 노동자와 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알권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려 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넘쳐나지만, 반도체 산업의 위험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업이 지원과 규제완화를 요구하면 언론이 보도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고려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의 위험에 대한 알권리는 오히려 후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며,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산업기술은 3천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취득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면 중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에 대한 고려도 없기 때문에,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활동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보호법’이라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하여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마저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2년 1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경쟁 국가들이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산업에 우리나라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도 산업기술보호법과 비슷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동주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하여 국내 산업은 보호하고 지원하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알권리 3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 소관 보관대상 자료 및 자료보관기간 설정, 고용노동부의 관련 전산시스템 도입 등
△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의무
△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전·현직 노동자들의 공개청구권 및 고용부장관의 자료 제공 의무 도입. 단, 부정한 목적 사용 시 처벌규정 신설

산업기술보호법
△ 무차별적인 정보은폐를 방지하고자 국가핵심기술의 정보공개 범위 개선
△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절차 개선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범위에 대한 시행령에 의한 위임위법 문제점 해소
△ 비밀유지의무 범위에 대한 시행령에 의한 위임위법 문제점 해소 및 대상자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하여 국가핵심기술 연계조항 삭제
△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범위에 대한 시행령에 의한 위임위법 문제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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