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2-11-22   1611

[논평]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언론관이 문제의 핵심

권력 비판과 감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존재 이유

‘국익’, ‘예의’ 핑계로 특정 언론사 배제, 공격은 언론 길들이기, 줄세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텝핑)을 중단하였다. 이유는 최근 출근길 문답 과정에서 보인 MBC기자와 관련 대변인과의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이라고 한다. 재발방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단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고분고분 대통령이 원하는 질문만 하고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못하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협박에 가까운 통보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자가 묻고 답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윤대통령 스스로이다. 이 문답을 통해 국민과 더 자주, 더 깊이 소통하겠다는 것이 취지였다. 그런데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했다고 중단하는 행태는 언론이 대통령이 보이고 싶은 것만 충실히 받아쓰는 앵무새이기를 바란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론관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문제의 핵심이다.

언론의 역할은 국민이 알고싶거나 알아야 할 것을 대신 묻고 답을 들어 국민에게 제대로 보도하는 일이다. 이것이 언론의 기본 역할이자 본분임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전제다. 그런데 윤 석열 정부는 지난 미국 방문 때 MBC가 보도한 ‘바이든’ 보도를 ‘날리면’ 논란으로 치부하고 ‘국익’에 반하는 가짜뉴스라면서 지속적으로 MBC에 압박을 가했다. 최근 동남아 순방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이어 삼성에 MBC광고 제외 요구에 이르기까지 노골적으로 MBC를 고사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노골적인 취재탄압, 경제적 압박을 통한 언론탄압이며 이를 본보기로 다른 언론사들에게 권력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면 같은 처지가 될 것임을 압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언론이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받아쓰도록 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언론관이 독재정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탄식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아직 임기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장탄식이 나오는 상황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언론관을 비롯해 국정 정반의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나선 출근길 문답 중지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의 문제임을 깨닫고 이 참에 쇄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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