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2-11-24   1829

[논평] 집시법 11조 개악 국회 행안위를 규탄한다

절대적 금지구역에 ‘대통령 집무실’ 포함은 헌법의 집회의 자유에 역행

대통령, 국민 자유·복리 증진 위해 국민의 목소리 더 가까이 들을 의무있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어제(1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대통령 사저를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에 포함시키는 집시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집회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금지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21조의 기본정신이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법안은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 특히 연인원 약 200만 명이 참석한 2016년 박근혜대통령 탄핵집회와 같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주권자 국민의 촛불집회로 탄생한 정부라고 반복하던 민주당이 이와 같은 반헌법적 집시법을 통과시켰다는 데 더욱 개탄스러울 뿐이다.  앞으로 남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반헌법적이자 집회 참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집시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로서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그럼에도 집시법 11조는 대부분의 주요 헌법기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오랜 시민사회의 불복종과 소송 및 헌법소원의 결과로 지난 2018년 법원, 국회 앞 100미터 인근 집회금지가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 금지장소로 규정된 것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 이후,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와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상존해, 평화적 집회의 금지는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한다. 특히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성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경찰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거듭 위법성을 확인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인용한 것도 이와 같이 집회의 장소가 집회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최자가 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이라는 맥락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집무실 등 대통령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기관의 역할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집시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의 집무 공간과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을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퇴행이자 반헌법적 행태이다. 특히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사저 앞 특정인들의 집회형식을 가장한 사실상의 ‘스토커행위’에 가까운 행태를 일반화해서 집회금지구역 설정의 근거로 삼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맞바꾸는 것으로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 부여받은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이라면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 수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반헙법적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표리일치하는 모습일 것이다.

앞으로 남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위헌적 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집시법 개정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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