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2-12-01   1576

[성명]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악은 국민의 기본권 팽개친 정치적 야합

거듭된 사법부 판단에도 위헌적 법개정 나선 행안위원 책임져야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에서 바로잡아야

오늘(1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시법 개악으로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확장시켜온 집회의 자유를 또다시 수 십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이는 헌법에서 기본권 확장을 위해 부여한 입법권을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라는 자신들의 일시적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위헌적인 이번 개악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을 향한 요구와 비판 집회를 대통령 집무실 근처가 아닌 그 어디서 하란 말인가?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헌법 21조가 명시한 집회의 자유는 장소, 방법, 시간의 선택을 집회 주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고, 집회금지는 다른 모든 가능한 수단을 모두 소진한 최후의 방법이어야 하며 매우 예외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는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이번 집시법 개악안은 이와 같은 헌법과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위헌적 법안이다. 만약 법이 시행된다면 바로 위헌소송 등이 이어질 것은 당연하다. 거듭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위헌적 법개정에 나선 행안위 의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에서나마 위헌적 법개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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