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수는 없어요

#1.

오늘은 원고들이 공익소소에서 패소해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경우를 살펴볼게요

#2.

첫번째는 2014년 일어난 신안염전노예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공익소송었고 피해자들이 패소한 사건이죠. 

피해자 8명과 시민단체가 염전 노예 생활을 방관한

신안군, 완도군,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3.

국가의 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리라 여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이 때 신안군이 원고에게 청구한 재판비용은 700여만 원입니다.

#4.

두번째 사례는 ‘균도네 소송’입니다. 

신고리 1호기 핵발전소 부근 일가족에게 암이 발병했습니다. 아빠는 직장암, 엄마는 갑상샘암, 외할머니는 위암 등 일가족 6명 중 4명이 

암이나 다른 병에 걸렸죠. 

가족들이 왜 아픈지 알고 싶어서 ‘균도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5.

1심 재판부는 한수원이 암 발병을 입증 책임을 지고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입증 책임을 모두 원고에게 돌리고 

한수원의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고,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죠. 결국 균도네에게 남은 건 패소비용 2300만원 뿐입니다.

#6.

세번째는 주민등록번호 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에서 주민등록번호 3500만 개가 유출됐어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중 6명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어 행정소송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패소했고 행정안전부는 1심 변호사비용 520만원을 원고 6명에게 신청합니다.

#7.

네번째는 지하철 안전 관련 소송입니다. 

휠체어 이용 승객 장항숙 씨와 전윤선씨가 2019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지 않게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8.

원고가 지하철을 타다 다친 신촌역은 간격이 무려 17cm였지만, 위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진 역이란 이유로 원고가 1, 2심 모두 패소했어요. 

결국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물어야했던  패소비용은 1명당 500만원이나 됐습니다.

#9. 이처럼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서 상대 측 재판비용까지 모두 물어야 했던 사례들이 많아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 때문에 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10.

참여연대는 불합리한 ‘공익소송 패소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할 시민들을 찾고 있어요.

00sosong.kr에서 공익소송 제도 개선에 함께 해 주세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요구 서명 참여 >> 00sosong.kr

카드뉴스 1편 :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카드뉴스 2편 :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카드뉴스 3편 :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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