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수는 없어요
#1.
오늘은 원고들이 공익소소에서 패소해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경우를 살펴볼게요
#2.
첫번째는 2014년 일어난 신안염전노예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공익소송었고 피해자들이 패소한 사건이죠.
피해자 8명과 시민단체가 염전 노예 생활을 방관한
신안군, 완도군,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3.
국가의 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리라 여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이 때 신안군이 원고에게 청구한 재판비용은 700여만 원입니다.
#4.
두번째 사례는 ‘균도네 소송’입니다.
신고리 1호기 핵발전소 부근 일가족에게 암이 발병했습니다. 아빠는 직장암, 엄마는 갑상샘암, 외할머니는 위암 등 일가족 6명 중 4명이
암이나 다른 병에 걸렸죠.
가족들이 왜 아픈지 알고 싶어서 ‘균도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5.
1심 재판부는 한수원이 암 발병을 입증 책임을 지고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입증 책임을 모두 원고에게 돌리고
한수원의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고,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죠. 결국 균도네에게 남은 건 패소비용 2300만원 뿐입니다.
#6.
세번째는 주민등록번호 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에서 주민등록번호 3500만 개가 유출됐어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중 6명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어 행정소송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패소했고 행정안전부는 1심 변호사비용 520만원을 원고 6명에게 신청합니다.
#7.
네번째는 지하철 안전 관련 소송입니다.
휠체어 이용 승객 장항숙 씨와 전윤선씨가 2019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지 않게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8.
원고가 지하철을 타다 다친 신촌역은 간격이 무려 17cm였지만, 위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진 역이란 이유로 원고가 1, 2심 모두 패소했어요.
결국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물어야했던 패소비용은 1명당 500만원이나 됐습니다.
#9. 이처럼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서 상대 측 재판비용까지 모두 물어야 했던 사례들이 많아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 때문에 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10.
참여연대는 불합리한 ‘공익소송 패소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할 시민들을 찾고 있어요.
00sosong.kr에서 공익소송 제도 개선에 함께 해 주세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요구 서명 참여 >> 00soso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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